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를 돌보고 계신 분들, 혹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알고 계셨나요?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 청소·세탁·식사 준비 등 가사 서비스와 세면·목욕 보조·외출 동행 등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도 매우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노인 돌봄은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만 65세 미만 장애인·중증질환자·조손가정 등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인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장애인 활동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서비스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6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 중복 이용 제한, 주민센터 단계별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 가사 간병 방문지원, 어떤 서비스인가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중증질환자·조손가정 등에게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가사·신체수발·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선정되면 이용권(바우처 카드)이 발급되고, 이를 통해 등록된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신체수발 서비스는 세면·목욕·구강 청결 보조, 체위 변경, 이동 보조 등입니다. 가사 서비스는 청소·세탁·장보기·식사 준비 등 일상적인 집안일을 지원합니다. 일상생활 서비스는 대화 상대, 외출 동행, 교통 이용 보조 등을 포함합니다. 간병 서비스는 질병 관련 돕기, 투약 보조, 상처 소독 보조 등 의료적 보조 행위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노인)이나 장애인 활동지원과 달리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중증질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에서 소외된 분들의 사각지대를 채우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026 가사 간병 방문지원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의 기본 자격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에 속하고, 아래 대상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지원 대상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2급, 3급 중복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필요)
-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2026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70% (월 소득인정액) |
|---|---|
| 1인 | 1,794,967원 이하 |
| 2인 | 2,939,504원 이하 |
| 3인 | 3,751,322원 이하 |
| 4인 | 4,546,316원 이하 |
| 5인 | 5,289,704원 이하 |
단,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혼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필요도를 심사합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본인이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불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중인 자 (단,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예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중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 중인 자 (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자 (입원 기간 동안만 불가, 입·퇴원 당일은 가능)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미신청자나 등급판정에서 제외된 분들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을 주목적으로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안내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사·간병 방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시간과 본인부담금
서비스는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중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월 40시간이 지원되며, 이용 기간은 12개월(연장 불가)입니다.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이 원칙입니다.
서비스 기준단가는 시간당 19,0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구분 | 월 24시간 | 월 27시간 | 본인부담금 |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456,000원 전액 지원 | 513,000원 전액 지원 | 없음 (0원)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 일부 지원 | 일부 지원 | 소액 본인부담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일반 | 일부 지원 | 일부 지원 | 차등 본인부담 |
※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6월과 12월에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판정 시 소득·장애 상태·서비스 필요도 등을 다시 확인하므로 상태 변화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 가사 간병 방문지원 단계별 신청 방법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대기자 명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서비스를 더 일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방문신청방법
- 1단계: 대상자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2단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신청 의사 전달
- 3단계: 신청서 수령 및 작성 — 대상자 정보, 가구원 현황, 현재 건강 상태 및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 기재
- 4단계: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 5단계: 구비 서류 제출
- 6단계: 담당 공무원의 대상자 조사·선정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확인 및 건강·욕구 조사 진행
- 7단계: 보장 결정 통지 — 선정 여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8단계: 바우처 카드 발급 — 선정된 경우 이용권(바우처 카드) 발급
- 9단계: 제공기관 선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등록된 제공기관 검색 후 서비스 신청
- 10단계: 서비스 이용 시작 — 제공기관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해 서비스 제공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 1단계: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 등)
- 2단계: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선택
- 3단계: 목록에서 서비스 선택
- 4단계: 대상자 기본 정보 확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확인 및 수정
- 5단계: 대상자 유형 선택 —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조손가정 등 해당 유형 선택
- 6단계: 가구원 정보 및 소득·재산 신고 — 공적자료는 자동 조회되며 추가 신고 항목만 직접 입력
- 7단계: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 대상자 및 가구원 동의 필요
- 8단계: 구비 서류 파일 첨부 —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상황별 필요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 후 jpg·pdf 형식으로 업로드
- 9단계: 최종 제출 → 접수번호 확인
- 10단계: 관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연락 → 건강 상태·서비스 필요도 조사 진행 (전화 또는 가정 방문)
- 11단계: 선정 결과 문자 통보 → 바우처 카드 발급 후 제공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 시작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복지로 마이페이지 → 나의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므로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가사 간병 방문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구비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통 서류와 상황별 추가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처리가 빠릅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수령)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대상자 및 가구원 서명)
- 대상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상황별 필요한 서류
- 중증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해당 상병명 명시)
- 조손가정·한부모가정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류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인 경우: 퇴원 확인서 또는 사례관리 확인서
- 임차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리 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사본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면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이 직접 방문 신청을 안내해드리거나, 직권으로 신청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애인 활동지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돌봄 서비스 제도가 여러 개여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가사·간병 방문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애인 활동지원 |
|---|---|---|---|
| 주관 | 보건복지부 (바우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
| 주요 대상 | 만 65세 미만 저소득 장애인·중증질환자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만 65세 미만 장애인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0% 이하 | 없음 | 없음 |
| 월 서비스 시간 | 24~27시간 (최대 40시간) | 등급별 월 한도액 | 등급별 월 한도 시간 |
| 본인부담금 | 소득별 차등 (기초수급자 0원) | 재가 15%, 시설 20% | 소득별 차등 |
|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읍·면·동 주민센터 |
가사·간병 방문지원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별도의 등급 판정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 주민센터 신청 후 소득·욕구 조사만으로 비교적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 이상 노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의 기본 대상은 만 65세 미만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먼저 이용하도록 안내됩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만 65세 이상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다가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중복 수혜 기준은 서비스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 중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가사·간병 방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서비스 제공 시간을 내가 원하는 때에 이용할 수 있나요?
A. 제공기관과 협의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제공기관과 처음 계약 시 협의해 정합니다.
Q. 서비스 제공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지역별 등록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지역 내 제공기관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직접 마음에 드는 기관을 선택해 계약하면 됩니다.
Q. 1년이 지나면 서비스가 자동으로 끊기나요?
A. 자동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재판정 절차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판정 시 소득·건강 상태·서비스 필요도를 다시 확인하며, 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서비스가 유지됩니다. 재판정 시기가 되면 담당 공무원이 연락을 드립니다.
마치며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 활동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중증질환자·조손가정이라면 지금 바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도 매우 낮은 비용으로 월 24~27시간의 전문적인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