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부담스러운데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셨나요? 주거급여는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유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제도로,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7,000원~3만 9,000원 인상됐습니다.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월 최대 34만 5,000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임차 가구뿐 아니라,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도 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최대 1,241만원의 집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의 달라진 내용, 신청 자격, 가구원 수와 지역별 지원 금액,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의 차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6 주거급여, 무엇이 달라졌나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없다는 점입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 있지만, 주거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본인 가구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7,000원~3만 9,000원 인상됐습니다. 1급지(서울)는 인상 폭이 가장 커 1인 가구 기준 전년도 32만 9,000원에서 34만 5,000원으로 1만 6,000원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과 전월세 시세 반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선정 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23만 835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4인 가구 기준은 월 311만 7,474원 이하입니다. 전년도보다 기준선이 올라 예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 반드시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선정 기준 (1인) | 1,145,832원 이하 | 1,230,834원 이하 |
| 선정 기준 (4인) | 2,983,615원 이하 | 3,117,474원 이하 |
| 기준임대료 (서울 1인) | 329,000원 | 345,000원 |
| 기준임대료 인상폭 | — | 급지·가구원별 17,000~39,000원 |
2026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 가구(월세·전세)와 자가 가구 모두 신청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정 공제가 적용되며,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 소유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고가 임차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됩니다. 단, 이 두 경우 모두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월 소득인정액) |
|---|---|
| 1인 | 1,230,834원 이하 |
| 2인 | 2,015,256원 이하 |
| 3인 | 2,568,750원 이하 |
| 4인 | 3,117,474원 이하 |
| 5인 | 3,632,076원 이하 |
| 6인 | 4,107,602원 이하 |
2026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임차 가구에 지급되는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월세만큼, 기준임대료보다 높다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급지 구분은 실제 거주지 기준이며 주민등록 주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1급지는 서울특별시, 2급지는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3급지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2026년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 1인 | 345,000원 | 267,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 385,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 | 459,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 4인 | 533,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 5인 | 551,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8,000원 |
| 6인 | 661,000원 | 514,000원 | 413,000원 | 346,000원 |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고 주거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이 생겨 일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30%로 계산합니다.
2026 주거급여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임차급여 대신 집을 수리하는 비용인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노후 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으로, 보수 범위에 따라 지원 금액과 주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6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 범위 | 주요 수선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 주기 |
|---|---|---|---|
| 경보수 | 도배·장판, 창호 수선 등 | 457만원 | 3년 |
| 중보수 | 단열, 지붕 수선, 오·배수 등 | 849만원 | 5년 |
| 대보수 | 지붕 교체, 욕실·부엌 개량 등 | 1,241만원 | 7년 |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수급자가 원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LH가 지정한 시공업체가 공사를 맡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전액, 초과 시 일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노후 주택에 거주하면서 수리가 필요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구라면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제도입니다. 경보수 수준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45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큽니다.
2026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자녀가 따로 독립해 살고 있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와 청년이 같은 가구원으로 묶여 청년의 주거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청년의 실거주지 기준으로 별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지급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면서 실제로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월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리지급이 인정되면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 각각의 거주지 급지를 기준으로 별도로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분리지급 신청은 주거급여 신청 시 함께 하거나, 이미 수급 중인 경우 변경 신청을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 또는 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청년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2026 주거급여 단계별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소득·주택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되면 그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단, 주택 조사가 필요하므로 신청 이후 조사원의 실사가 진행됩니다.
방문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2단계: 주거급여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신청 의사 전달
- 3단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령 및 작성
- 4단계: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 내용 안내 — 보증금, 월차임, 계약 기간을 정확히 기재
- 5단계: 구비 서류 제출
- 6단계: 접수증 수령 및 담당자 연락처 확인
- 7단계: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조사(LH 조사원 방문) 진행
- 8단계: 수급자 결정 → 결과 통보 (통상 30일 이내)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 검색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도 LH 조사원이 실제 거주 주택을 방문해 주택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급여는 매월 20일에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공통 서류와 상황별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적 정보는 행정 시스템에서 자동 조회되지만 아래 서류는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양식 출력)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및 가구원 서명)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급여 수령 계좌)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추가 서류(상황에 따라)
- 임차 가구 (월세·전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도장 있는 것 권장)
- 전세 가구: 전세계약서 + 보증금 이체 확인 내역
-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 청년 분리지급 신청 시: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청년 명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외국인 가구원이 포함된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체류 자격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기존 계약서와 함께 계속 거주 중임을 확인하는 서류(임대인 확인서 등)를 준비하면 심사가 원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 제가 따로 살면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부모님의 재산이나 소득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인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를 내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Q. 전세로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전세 가구도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연 4% 이율로 월세로 환산해 실제 임차료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이라면 월 환산 임차료는 5,000만원 × 4% ÷ 12개월 = 약 16만 6,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임대료와 비교해 낮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은데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월세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34만 5,000원인데 실제 월세가 50만원이라면 34만 5,000원만 지원되고 나머지 15만 5,000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 이하라면 실제 월세 전액을 받습니다.
Q.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공임대 거주자의 경우 임차급여가 수급자 본인 계좌가 아닌 임대인(LH 또는 SH)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이 경우 수급자는 임대료에서 급여 금액만큼 차감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Q. 이사하면 주거급여가 자동으로 바뀌나요?
A.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사를 하면 반드시 새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 주소지 기준으로 급여가 계속 산정되어 새 주소지 급지 기준의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빠르게 변경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가장 문턱이 낮은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소득만으로 판단되며,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선정 기준도 올라 예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LH): 1600-0777
-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 복지로 모의계산: www.bokjiro.go.kr
-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