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 인상, 작년에 탈락했어도 다시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혹시 작년에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라, 이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 새로 신청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작년 대비 19만원이 오른 수치로, 역대 가장 큰 폭의 인상입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 수도 기존 736만명에서 779만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의 달라진 점, 가구별 지급액, 감액 구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얼마나 올랐나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은 기준선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명으로 고시합니다. 2026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 2.1%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은 2025년 월 228만원에서 2026년 월 247만원으로 1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에서 395만 2,000원으로 30만 4,000원 올랐습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약 8.3%로, 최근 몇 년 중 가장 높은 인상 폭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액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어르신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되는 금액이 월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하는 어르신들이 소득인정액이 올라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분2025년2026년인상액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28만원247만원+19만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64만 8,000원395만 2,000원+30만 4,000원
근로소득 공제액112만원116만원+4만원
기준연금액 (최대)342,510원349,700원+7,190원

2026년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6년 기준 월 349,700원입니다. 단독가구에서 감액 없이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이 금액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 20% 감액이 적용되어 1인당 월 279,760원, 부부 합산 월 최대 559,520원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되어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이 금액은 생계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 한정된 것으로, 일반 수급자의 최대 금액은 349,700원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직전 평일에 미리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늦게 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지난 개월 수만큼 소급해서 지급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급 유형월 수령액
단독가구 (감액 없음)최대 349,700원
부부가구 (각 20% 감액)각 279,760원 (합산 559,520원)
생계급여 수급 노인최대 400,000원

※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산재급여 등), 사적이전소득(자녀 용돈 등)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실제 금액에서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70%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 116만원) × 70% = 58만 8,000원이 근로소득 평가액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주택·토지 등)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후 월 1.0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부채는 차감 가능합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대략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2026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

기초연금은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감액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수령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부 동시 수급 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각각 20%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349,700원의 80%인 279,760원이 각자의 수령액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부 감액 제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부부 동시 수급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같이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제도인데 단계적으로라도 폐지가 되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약 52만 5,000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아무리 감액되더라도 기초연금액의 최소 50%(약 17만 5,000원)는 반드시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아예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았을 때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역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소 10%는 지급이 보장됩니다.

2026 기초연금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두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신청 가능한 연령에 진입합니다. 1961년생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해도 수급이 제한됩니다.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단,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5년이 지난 경우 등 예외 있음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기준 고가 차량(4,000만원 초과 시가표준액) 소유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인 경우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나 장해·유족연금만 수령하는 등 예외 조항이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 기간이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단, 수급이 중지되었다가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생일 전 달에 신청해야지만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달만큼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으니 반드시 생일 전 달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장 일반적이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메인화면의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로그인 절차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한 간편인증이 가능하니 꼭 한 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복지로 2026 기초연금 신청 메뉴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전·월세 계약서 (임차 거주자)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현장 작성 가능)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위임장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 온라인 신청 및 모의계산: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약 52만 5,00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 50%인 약 17만 5,000원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므로, 국민연금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작년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는데 올해도 안 되나요?
A.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 기준 19만원 올랐으므로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은 반드시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없더라도 기준선이 올라가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추천합니다.

Q.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아내도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5년이 경과한 경우나 장해연금·유족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자녀 명의 재산이 많으면 부모님 기초연금이 안 나오나요?
A. 기초연금은 수급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있다면 사적이전소득으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수급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국내 거주 상태에서 다시 신청하거나 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치며

2026년은 기초연금 수급 문턱이 역대 가장 많이 낮아진 해입니다.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 아직 신청하지 않은 1961년생 어르신, 그리고 부모님의 수급 여부가 궁금한 자녀 분들 모두 지금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조건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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