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녀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안내

2024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자녀장려금이 확대, 인상되었습니다.

아이를 점점 낳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아이를 낳아서 어렵게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2024 자녀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등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4천만 원 미만이었던 급여 조건이 7천만 원까지 상향되어 대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화폐가치가 점점 떨어짐에 따라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홑벌이 가구는 말할 것도 없고, 맞벌이 가구라도 어지간히 벌어서는 아이 하나 키우기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2024년 자녀장려금은 그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총소득기준액

2023년 기준 총소득액 7천만 원 미만인 가구로 홑벌이 맞벌이 모두 최대 급여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홑벌이인 경우 2,100만 원 미만, 맞벌이일 경우에는 2,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최대 금액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액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7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을,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가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자는 물론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아쉽지만 부채는 아직 차감되지 않습니다.


지급액

홑벌이인 경우 2,100만 원 미만, 맞벌이일 경우에는 2,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최대 금액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상일 경우에는 7천만 원까지 급여액이 높아질수록 줄어들어 7천만 원일 경우 최소금액인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하실 수 있고,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 시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9월 1일~15일에 신청을 진행했으며,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1일~15일에 신청을 받습니다. 정기신청은 2023년 전체 소득에 대해 2024년 5월 1일~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반기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2024년 6월 1일~11월 30일 사이에 하시면 되고, 기한 후 신청에서는 원래 받을 지급액에서 10%가 차감된 금액이 지급되니 이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31일
  • 반기신청
    • 2024년 3월 1일 ~ 15일 (2023년 하반기분)
    • 2024년 9월 1일 ~ 15일 (2024년 상반기분)
  •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10% 차감


신청방법

신청은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ARS 신청(1544-9944), QR코드 스캔 신청, 방문신청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실텐데요. 서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링크를 클릭해 진행하시면 가장 편하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자녀장려금-신청메뉴


2024-자녀장려금-신청방법
출처 : 국세청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도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매년 지급액과 대상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신청 안 하면 하나도 못 받는 거 알고 계시죠?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