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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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처음 시행되는 민생지원제도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출산하신 부모님들은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신청해 주세요.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0세~1세 아동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급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2023년 기준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35만 원이 지급되며, 2024년에는 지원금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요즘처럼 아이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애를 낳는다는 것부터가 큰 결심이 필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많이 없고, 지자체에 따라 지원되는 편차도 큰데 부모급여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모급여는 모든 만 0세~1세의 아동에 지원되는 지원급입니다. 2022년 시행된 영아수당 수급자는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와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 현금 지원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51만 4천 원으로 설정한 금액입니다.

구분2023년2024년
만 0세 아동가정양육70만 원100만 원
어린이집18만 6천 원48만 6천 원
만 1세 아동가정양육35만 원50만 원
어린이집없음없음

2023년 기준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에는 만 0세 미만 아동은 70만 원, 만 1세 미만은 35만 원을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다만 0세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금보다 적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천 원은 신청한 계좌로 현금지급받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금이 늘어날 예정인데 2024년까지 지원받는 금액(현금)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만 0세 가정양육 : 2023년에 매달 70만 원을 지급받고, 2024년에는 만 1세가 되기 전 달까지는 100만 원, 만 1세가 되는 달부터는 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2023년 만 0세 어린이집 : 2023년에 매달 18만 6천 원을 지급받고, 2024년 만 1세가 되기 전 달까지는 48만 6천 원을 지급받습니다. 만 1세가 되는 달부터 현금지원금은 없습니다.
  • 2023년 만 1세 가정양육 : 2023년에 매달 35만 원을 지급받고, 2024년 만 2세 전에는 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2023년 만 1세 어린이집 : 현금지원금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니 원스톱서비스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부모급여 신청기한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입니다. 60일을 초과해 신청하시면 태어난 달이 아닌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습니다. (단, 60일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날까지 인정됩니다.)

1. 온라인신청

정부24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가. 복지로

  • 복지로 누리집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세대원에 아이가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출생신고 후 하루 지나서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 서비스 ▶ 서비스신청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 ▶ 행복출산 ▶ 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버튼 아래에 정부와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한 목록이 나와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부모급여-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신청방법

2. 오프라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양육권자, 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친부모가 방문할 경우에는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금여 등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릅니다.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 중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큰 쪽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첫째는 최대 50%, 둘째는 최대 70%, 셋째 이상은 최대 10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 0세~1세 아동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