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이 6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저축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서울시의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총 10,0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2년이나 3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금액은 10만 원이나 15만 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동일한 기간동안 지원해줍니다. 물론 이자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조건이 되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구분금액비고
본인저축액10만 원15만 원본인 선택
매칭지원액10만 원15만 원
2년 적립금480만 원720만 원기간 본인선택
매월적립 시 이자
3년 적립금720만 원1,080만 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저축기간과 금액은 신청 시 작성한 금액에서 변경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신청대상

2023년 5월 22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가 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지원사업과 달리 군복무기간에 대한 나이 연장은 없는 듯 합니다.

현재 근로 중이거나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일용직일 경우 월간 10일 이상 근무를 해야 1달로 인정)이 있어야 되며, 세전 근로소득이 255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인 부·모·배우자의 연소득은 1억 미만, 재산은 9억 미만이어야 됩니다.

위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 페이지에서 본인이 대상인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자격확인

신청 제외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월세지원사업 수혜자
  • 근로장학생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 6월 23일 금요일 09시 ~ 18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지원내용이 좋고, 모집인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은 방문신청, 우편,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없으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방문 시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되니 방문 전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근로확인서류 1가지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등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서명하셔야 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상자분들은 가능하면 신청하셔서 지원금+이자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