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서비스 이용시간 안내, 24시간 아니었어?

최근에 인터넷을 통한 업무가 보편화됨에 따라 쉬운 세무는 홈택스를 통해 집에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따라 홈택스 서비스 이용시간제한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홈택스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이 있었나?

네. 맞습니다. 보통은 홈택스를 이용하는데 이용시간 제한이 있었는지 인식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기간이 정해진 업무는 그 기간에 하고, 365일 돌아가는 서비스는 일상적인 업무시간에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새벽에 확인할 일이 있어 들어갔다가 ‘요청하신 서비스는 현재 서비스 중지 시간입니다.’라고 나오는 화면을 보고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무심초 늦은 시간이나 너무 이른 시간에 들어가셨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서비스-이용시간-중지-안내문


홈택스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이 있는 서비스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납세증명서 등 기타 증명 발급
    • 신고분 기한연장
    • 사업장현황 신고
    • 소득내역확인,부인신청
  • 세금신고
  • 납무,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국세환급
    • 고지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 지급명세서 제출
    • 공익법인보고서제출/공시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편리한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서비스별 이용시간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별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시간에는 별문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서비스 종류운영시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365일, 24시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365일, 24시간
납세증명서 등 기타 증명 발급365일, 06:00~22:00
사실 확인 후 발급증명(신청) 365일, 24시간 (발급) 근무시간 3시간 내
고지분 기한연장·송달장소·계좌개설 신고매일 24시간
신고분 기한연장신고기간, 06:00 ∼ 24:00
사업장현황 신고매년 1.1. ∼ 2.10. (06:00 ∼ 24:00)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365일, 24시간
소득내역 확인·부인신청365일, 06:00 ∼ 24:00
세금신고신고기간, 06:00~24:00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365일, 07:00~23:30
국세환급365일, 06:00∼24:00
고지365일, 06:00~24:00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지급명세서 제출365일, 06:00∼24:00
과세자료 제출365일, 24시간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365일, 06:00∼24:00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신청기간, 06:00∼24:00
연말정산 간소화365일, 06:00∼24:00
편리한 연말정산(매년 1.20.∼6.30.) 06:00∼24:00
전자기부금365일, 06:00∼24:00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전화상담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상담)
탈세제보·불복청구·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365일, 24시간
인터넷상담(질문)평일, 09:00~18:00
탈세제보365일, 24시간
세무대리정보 등 기타 정보 조회365일, 24시간
기타전자고지365일, 06:00~24:00
신고납부확인 조회365일, 24시간
모의계산365일, 24시간
출처 : 홈택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보통은 아침부터 저녁시간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용가능시간과는 무관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처럼 갑자기 볼 일이 있어 늦은 시간에 들어갈 일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