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이혼이 늘어남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의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세부적인 지원금액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 구성원이시라면 내용을 잘 알아두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이란?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활보조금,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토대로 아동과 가정의 생활에 안정을 부여하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부터 이혼율이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이 되어 주변에서도 이혼한 가정이나 재혼한 가정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황혼이혼도 많아졌다고 하니 불과 1~20년 전과 비교해도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주게 되는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조건
1. 가족 구성원
한부모가족은 국가에서 3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 중 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할아버지나 할머니 한 분이 손자를 양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자나 모자 가장 중 만 24세 이하의 어린 엄마나 아빠에 대해서는 따로 분류해 조금 더 완화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만 18세 미만으로 취학 시에는 만 22세까지 인정해 줍니다.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가산한 연령으로 계산합니다.
보통은 이혼이나 사별을 이유로 한부모가 된 가정이 대부분이지만 실종이나 장애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에도 인정을 해주니 정확한 대상에 대해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번으로 문의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조건
- 부자 또는 모자 가족
- 복지급여, 비급여 증명서 발급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조손 가족
- 복지급여, 비급여 증명서 발급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만 24세 이하의 부자 또는 모자 가족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비급여 증명서 발급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65% | 1,350,630 | 2,246,500 | 2,882,630 | 3,510,627 | 4,114,947 |
72% | 1,496,08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여가부와 복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으로 나누어 지원되며,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한부모가족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부자, 모자, 조손 가족을 의미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만 24세 미만의 부자, 모자 가족을 의미합니다.
1.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 지원
2.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3. 학용품비 (교육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93,000원
4. 생활보조금 (생계비)
-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가족에 가구당 월 5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지원금액
1.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아동교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
- 생계급여를 수급 중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도 동일하게 지원
2. 자립촉진수당
- 취업이나 학업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 가구동 월 10만 원
3.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검정교시 학습비, 학용품비의 경우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에서 최대 2년 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와 오프라인 주소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연중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확인 서류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 한정)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 한정)
- 청소년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 한정)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부양의무자 미확인 경우에는 제적등본)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혼이 늘어나며 한부모가정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혼자 양육하기 힘든 상황에서 양육비 지원금이라도 받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