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금 아동양육비 지원, 매달 양육비 받아가세요!

한부모가족지원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의 최소한의 삶과 생활 안정,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아동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가부에서 주관하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지원금액과 대상,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해도 지원 내용은 같으니 편한 쪽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담당자를 찾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담당자라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모르는 내용도 찾아서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을 알아보기에는 방문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집에서 편안히 신청할 수 있고, 왔다갔다 이동하고 누굴 만나서 진행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순서로 찾아가시면 되고, 메인 페이지의 검색창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검색해서 바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금 신청방법

이동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지자체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개인에 따라 정해진 지원금이 매월 지급됩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잘 모르겠는 분들과 지원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양육비를 비롯해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이 지원되며 가정 구성원과 사정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이 다르니 주민센터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문의해 보시고 지원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조손가족이나 만 35세 미혼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의 자녀, 만 25세 ~ 35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추가 아동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용품비가 지원되고,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생활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기준은 여러 정부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기준중위소득이며 6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니 매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2023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요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은 각 가정의 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이외의 추가아동양육비나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은 아래의 요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의 경우에는 매달 지급되며,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1년 간 지급되는 금액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요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대상에 포함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급하는 지원금 혜택을 매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