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씨앗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좋은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자의 보다 높은 수익률을 위해 만들어져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퇴직연금 제도는 가입절차 자체도 너무 불편하고, 사업주에게도 부담되어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은 업체가 훨씬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해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바로 이 푸른씨앗입니다.
과연 기존의 퇴직연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가입 시 혜택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이름도 참 긴데요. 이 제도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산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해 전문가가 관리를 해주니 수익률도 보장되고,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니 내 돈이 잘못될 일도 없겠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률은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고, 회사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수익률은 고사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상품이니만큼 기존의 퇴직연금 상품과는 차별화되고 업그레이드된 푸른씨앗만의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푸른씨앗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우리에게 접근할지, 이 제도가 마음에 드셨다면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조건
이 상품은 특히나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중소기업 가입을 목표로 설계된 기금입니다. 따라서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퇴직연금과 같이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해야 되며, 확정기여형인 DC형과 비슷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정급여형인 DB의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으니 그 점은 아래에서 다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

가입하시는 기업에 몇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월급이 최저임금의 120%인 242만 원(2023년 기준) 미만인 경우 사용자부담금의 10%를 공단에서 지원해 줍니다.
또한 2023년 안에 가입한 기업에 한해 5년 간 발생되는 수수료도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에서 이전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인 수수료도 기존의 퇴직연금에 비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0.2%인데 그 금액도 쌓이면 큰돈이기 때문에 정말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수수료의 경우 매년 최대 136만 원씩 5년 간 6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사업자부담금은 3년간 242만 원 미만 수령자 30명으로 가정하면 최대 2,17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합계 총 2,858만 원으로 정말 큰돈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납입방법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강비자의 계정에 연봉의 1/12 이상의 금액을 납입해야 됩니다. 매년 말일이 정기납입일이지만 사업주가 월, 분기, 분기 단위로 선택해 선납할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장단점
사업자의 경우
- 사용자부담금 지원 (3년간 10%)
- 수수료 0원 (2023년 가입 시 5년간 지원)
- 쉽고 편리한 가입절차 (표준계약서로 끝)
- 법인세 절감효과 (비용처리 가능)
- 퇴직금 분할적립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가입자의 경우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 안전한 노후보장
- 안정적 수익률
- 전문가 중심 위원회를 통한 투자의사결정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방법
기존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셨던 분들, 특히나 담당자라면 그 가입절차가 너무도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푸른씨앗은 다릅니다. 표준계약서 1장이면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의 기금제도 신청하기 (사업장)을 클릭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 및 가입신청 전 필수 서류 확인
- 기금제도 신청
- 퇴직급여 담당자 등록 및 본인인증
- 홈페이지 회원가입
- 가입자 관리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자세한 가입절차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 보시면 누구나 쉽게 가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과 기존 퇴직연금 비교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연금인 확정급여형인 DB, 확정기여형인 DC와 비교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C형과 비슷하지만 두 가지의 장점을 모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분 | 푸른씨앗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운영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자 | 근로자 |
중도인출 | 법정사유충족시 가능 | 불가능 | 법정사유충족시 가능 |
추가납입 | 가능 | 불가능 | 가능 |
수익률 | 비교적 높음 | 비교적 높음 | 평균적으로 낮음 |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업자에게 세무적으로 유리한 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한 퇴직급여가 어떤 방식인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나중에 퇴직금을 받고 나서 차이를 알고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 확인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DC형은 본인이 알아서 투자를 하고 운영해야 되는 상품인데 본인이 가입된 상품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얼마 전 정부에서는 디폴트 옵션이란 걸 추가해서 일정기간 안에 투자를 안 하면 알아서 투자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참고로 일본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개인이 투자했을 때와 전문기관이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이 무려 9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푸른씨앗은 그런 단점을 보완해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는 푸른씨앗에서 제공하는 더 자세한 차이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인출 조건
푸른씨앗은 조건을 충족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아래에 나열된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해 연간임급 총액 1000분의 124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가입자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푸른씨앗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특히나 30인 이하 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져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를 보완해 그 가입률을 높이고, 더 나은 수익률로 노후생활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자도 근로자도 좋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