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2023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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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민생지원제도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부모님들은 내용을 잘 확인해서 신청해 주세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2022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부모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한 부분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어려 소득이 적고, 학업을 병행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제 조금이나마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만 24세 이하의 젊은 부모님들은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자녀를 키우고 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가 모두 있어야 대상에 포함되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기준중위소득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100%4,434,816원5,400,964원6,330,688원7,227,981원
60%2,660,890원3,240,578원3,798,413원4,336,789원

반기별로 기준으로(1월 1일, 6월 1일) 부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여야 됩니다. 2023년 상반기에 신청하는 경우라면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에는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24세를 초과하거나 실제로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부모인 경우라면 한부모 청소년가족 양육비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이 지원금의 경우에는 온라인신청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나 가족상담전화 1644-6621번으로 전화해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가족구성원, 친족 등 관계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공무원이 판단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나이가 얼마 안 되는 지원금이니 조건에 해당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필요서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or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 (부모 각각 제출)
  • 지원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필요한 경우)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소년부모의 경우 나이가 어려 소득도 적고 학업을 병행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 지원금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월 20만 원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신 분은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