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을 지원해 주는 정부사업입니다. 월간 최대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19~34세의 월세 사는 청년분이시라면 이 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조건 등 주요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1. 지원연령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9세가 되지 않았어도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9월 출생자와 같이 2023년 9월에 만 19세가 되는 경우라면 8월 21일까지 신청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게 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로는 만 19세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2. 월세액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쳐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인 월세에 살고 있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색액은 2000*0.025/12=4만 원이므로 65+4=69만 원이라 대상에 해당됩니다.
3. 소득요건, 재산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미혼모이거나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① 청년가구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중위 60% 이하,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일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는 125만 원입니다.
② 원가구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중위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23년도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444만 원 이하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4. 청년가구, 원가구 기준
① 청년가구
청년가구는 청년인 본인 혼자서 사는 경우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식 등 직계비속,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까지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민법상의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같이 사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② 원가구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③ 예시
직장인 A씨는 동생과 함께 경기도의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강원도에 살고 계시고, 누나는 결혼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가구는 A씨+함께 사는 동생이고, 원가구는 A씨+동생+부모님입니다.
5.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를 수급하시는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급여액만큼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만약 주거급여를 10만 원 받고 있다면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일시적 거주지 이전
방학이나 다른 특별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급기간 내에는 12개월간 매달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중단사유
군입대, 9일을 초과하는 해외 체류, 부모님과 가구를 합치는 경우,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명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중단이 되는 경우는
청년월세 지원내용
1. 지급규모
실제 납부 임대료를 연간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분할 지급합니다.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급방법
본인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됩니다.
3. 주거형태
월세, 반전세, 사글세(1년 단위 임대차계약), 하숙,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는 이 사업에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재원
2023년에는 국비 1,367억, 지방비 1,630억 등 총 2,997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지원합니다. 2022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로 22년 기준 국비는 821억 원이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신청합니다. 정해진 재원으로 지급되는 사업이니 돈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2. 신청방법
①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어플에 들어가 본인인증 후 나오는 항목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남겨드리니 이동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본인신청이 원칙이지만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③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나 마이홈에서 신청 전 자가진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눌러 자가진단 해보세요.
4.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월세지원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② 추가서류
- 하숙집 :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or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가능),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가능)
- 회사기숙사 :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or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가능), 사업자등록증
- 직원 전대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불가 조건
-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명의 집에 월세를 사는 경우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비슷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가진단 후 꼭 신청하셔서 매월 20만 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