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난 2022년 1차에 이어 다시 한번 청년 여러분들의 월세부담을 줄여줄 예정인데요. 신규는 물론 지난 1차 참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2022년 8월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이번에 2차 사업을 진행합니다.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의 늘어나는 월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대 240만 원이라는 큰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상자 모의계산 후 대상자라는 판단이 드시면 꼭 신청하셔서 월세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원가구 기준중위수독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2022년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진행 사업 지원기간이 종료된 참여자
청약통장 가입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은 19~34세의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4년과 2025년 지원 가능한 출생일이 다르겠죠?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같은 해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2024년 신청 : 1989~2005년생까지
- 2025년 신청 : 1990~2006년생까지
원가구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 청년가구일 경우 기준 준위소득은 60%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없는 청년 따로 거주하고 부모님이 계신 경우 원가구는 청년을 포함한 3명이고, 청년가구는 청년 1명입니다. 만약 청년과 보무님이 함께 거주한다면 청년가구가 3인이 되고, 원가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 등의 이유로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완전 달리할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2022년 진행된 1차 사업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1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지원사업은 한 번 받으면 몇 년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업은 그렇지 않으니 신청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최소 2만 원 이상 납입되어 있어야 하니 청약통장이 없으시다면 은행에서 하나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 1실 다수 거주자
- 현재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동일 사업 진행중인 경우
지원내용
지원한도 :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1차 월세 기준 60만 원 ▶ 2차 7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
2차 기준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으로 계산 시 90만 원 이하)
2022년 진행된 1차 지원사업에 비해 월세 기준액이 1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대상자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기간은 1년으로 대상자에 선정되시면 매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12개월을 지원하기 때문에 최초 지급 시 소급적용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신청했는데 4월에 최초 지급된다면 3개월 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전용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메인화면 검색창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검색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앙부처복지사업) 클릭
- 신청하기 클릭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
신청 전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 또는 시도별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모집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신규는 물론 지난 1차 사업이나 지자체 진행 사업에서 혜택을 보셨던 분들도 지원기간이 끝났다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최대 24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