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저소득층 주거지원금, 집도 고치고 전월세비도 지원?!

주거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주거지원금입니다. 자가와 임차, 청년가구 등 여러 가지 주거 방식에 폭넓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23년부터는 주거급여법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니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래 설명드리는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꼭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저소득층이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되어 대상이 많이 늘어났으니 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47%976,6091,624,3932,084,3632,538,4532,975,4233,397,151

위의 표는 2023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47%의 가구별 소득인정액입니다. 더 자세한 기준 중위소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때문에 그보다 낮은 소득이 적용되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신규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만 신청하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담당공무원을 통한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신청방법

복지로에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or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에 들어가 안내문구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하기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하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되어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
  2. 시군구 단위의 소득 및 재산 조사
  3. LH를 통한 임대차계약 및 주택상태 조사
  4. 시군구청을 통한 결정 통지
  5. (이의신청)
  6. 주거급여 지급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지원절차 (출처:마이홈)

국토교통부 콜센터나 LH 주거급여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더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됩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주거급여 계산

마이홈을 통해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주거형태와 소득인정액 등을 입력해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확인서류
  • 재적등본
  • 통장사본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선택)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은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가구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초기에는 청년가구를 따로 분리해 지원하지 않았지만 2021년부터 별도로 지급합니다. 본인이 필요한 형태에 따른 지원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는 말 그대로 타인의 집에 전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로 각 지역과 가구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한 임차료 전액이 지원되고, 큰 경우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합니다. 소득 인정액과 비교하기 위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출처:마이홈)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출처:마이홈)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는 본인 소유 주택에 주거하는 있는 경우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역시나 주거급여 수급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 노후주택 개량비용

노후주택을 고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량하는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경보수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마감재 개선을 위한 보수로 3년 주기로 최대 457만 원이 지원됩니다.
  • 중보수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기능이나 설비 개선에 들어가는 공사로 5년 주기로 849만 원이 지원됩니다.
  • 대보수
    • 지붕, 욕실, 주방 등 주택의 구조나 거주 공간 개선을 위해 들어가는 공사로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수준인 47% 이하여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되는 비율이 달라지는데 그 비율의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중위소득 30% 이하중위소득 35% 이하중위소득 47% 이하
지원율100%90%80%

2.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시 장애인용은 380만 원, 고령자용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3. 냉방설비 및 입주청소 및 소득 지원

청년가구 지원

2021년부터 부모님 세대와 떨어져 사는 청년 가구에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현재 부모세대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독립할 경우에 지원됩니다.

독립할 경우 기존 부모세대에 적용되었던 기준중위소득이 달라져 지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꼭 계산해 보시고 변경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도에 개정되며 지원대상이 많이 늘어난 주거급여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전에 대상이 아니었어도 2023년부터는 조건이 완화되며 대상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크게 늘어났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대상에 포함된다면 신청하셔서 정부지원금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