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주거지원금입니다. 자가와 임차, 청년가구 등 여러 가지 주거 방식에 폭넓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23년부터는 주거급여법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니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래 설명드리는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꼭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저소득층이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되어 대상이 많이 늘어났으니 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위의 표는 2023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47%의 가구별 소득인정액입니다. 더 자세한 기준 중위소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때문에 그보다 낮은 소득이 적용되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신규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만 신청하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담당공무원을 통한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신청방법
복지로에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or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에 들어가 안내문구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하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되어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
- 시군구 단위의 소득 및 재산 조사
- LH를 통한 임대차계약 및 주택상태 조사
- 시군구청을 통한 결정 통지
- (이의신청)
- 주거급여 지급

국토교통부 콜센터나 LH 주거급여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더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됩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주거급여 계산
마이홈을 통해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주거형태와 소득인정액 등을 입력해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확인서류
- 재적등본
- 통장사본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선택)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은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가구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초기에는 청년가구를 따로 분리해 지원하지 않았지만 2021년부터 별도로 지급합니다. 본인이 필요한 형태에 따른 지원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는 말 그대로 타인의 집에 전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로 각 지역과 가구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한 임차료 전액이 지원되고, 큰 경우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합니다. 소득 인정액과 비교하기 위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는 본인 소유 주택에 주거하는 있는 경우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역시나 주거급여 수급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 노후주택 개량비용
노후주택을 고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량하는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경보수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마감재 개선을 위한 보수로 3년 주기로 최대 457만 원이 지원됩니다.
- 중보수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기능이나 설비 개선에 들어가는 공사로 5년 주기로 849만 원이 지원됩니다.
- 대보수
- 지붕, 욕실, 주방 등 주택의 구조나 거주 공간 개선을 위해 들어가는 공사로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수준인 47% 이하여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되는 비율이 달라지는데 그 비율의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중위소득 30% 이하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47% 이하 |
지원율 | 100% | 90% | 80% |
2.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시 장애인용은 380만 원, 고령자용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3. 냉방설비 및 입주청소 및 소득 지원
청년가구 지원
2021년부터 부모님 세대와 떨어져 사는 청년 가구에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현재 부모세대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독립할 경우에 지원됩니다.
독립할 경우 기존 부모세대에 적용되었던 기준중위소득이 달라져 지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꼭 계산해 보시고 변경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도에 개정되며 지원대상이 많이 늘어난 주거급여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전에 대상이 아니었어도 2023년부터는 조건이 완화되며 대상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크게 늘어났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대상에 포함된다면 신청하셔서 정부지원금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