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하는 이 제도는 최근 늘어나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방지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사용되는 일을 막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수급은 그 주변인이나 관련자가 아니면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기 위해 넉넉한 보상금과 포상금을 마련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신고했을 때 나에게 피해가 돌아오지는 않는지 등등 신고보상금으로 최대 30억이 지급되는 이 제도가 궁금하시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신고자 보상
신고자 보상금
부정수급 신고로 지원금을 지급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의 이득이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30억이라는 큰 금액이 지급되지만 그런 큰 돈은 누구에게나 지급되진 않겠죠?
신고자 포상금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 직접적인 이득은 없지만 공익 증진을 가져올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방법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온라인, 팩스, 우편, 방문신고 등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 누구나 복지 및 보조금 부정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신고하거나 본인 실명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대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신고는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 온라인 신고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 팩스 : 044-200-7972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방문신고
온라인 신고방법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 메인메뉴 신고하기 ▶ 부패신고에 들어가 진행순서에 맞춰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 메인메뉴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복지·보조금부정 수급 메뉴에서 내용 확인 후 ‘온라인 신고하기’를 클릭해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곳에서는 신고서 양식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정신고 처리절차
- 신고접수
- 담당 조사관을 배정해 신고사실 확인
- 수사기관, 감독기관에 신고서 이첩 및 송부
- 조사실시
- 조사결과 통보
- (조사결과 미습시 재조사 요구)
- 신고자에게 신고처리 결과 통보
-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된 경우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허위청구 :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 과다청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이 받을 범위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 목적외사용 : 지원금의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오지급 : 기타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를 한 뒤 신고 사실이 알려져 보복을 당하거나 나와 지인에게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및 벌칙제도에 대한 보호제를 진행합니다.
- 비밀보장 : 조사업무 종사자가 관계자가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힐 경우 징계나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신분보장 : 신고로 인해 신분상, 근무조건,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원상회복 조치 (불이익 조치를 행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신변보호 : 신고자 본인이나 가족 등에 신변의 위협이 있을 경우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
- 책임감면 : 부정부패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면제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상금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낸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증거자료를 첨부해 꼭 신고하셔서 세금도 지키고, 보상금 포상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