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전세사기 예방은 이것부터!

최근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미리 신청해 두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 집의 세대원으로 등록되거나 전세로 잘 살고 있던 집에서 갑자기 다른 집으로 내 주소지가 옮겨지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걸 바로바로 문자를 통해 알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해 주세요. 매우 간단합니다.


나 몰래 전입신고

언제가부터 우리나라에 전세사기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의만 있는 꼭두각시 빌라왕들이 알려지고, 전세보증보험에 들어 있어도 전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라는 이상한? 제도 때문이겠죠.

등기를 떼보는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등기 자체도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기관과 은행을 속이고 조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등기가 잘못 돼있다고 해도 국가나 은행에서는 1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본인들은 절대 손해 안 보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본인들이 일을 잘못했다고 해도 말이죠.

전세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면 이런 방식을 어떻게 믿고 본인의 전 재산을 모르는 사람에게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상하리만치 지난 수 십 년간은 큰 탈 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우리 집에 누가 새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등본상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집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던가 전세로 잘 살고 있던 집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집으로 주소가 옮겨지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의 경우는 누군가 내 신분증을 이용해 내 등본을 떼거나 내 집 동거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이런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후자의 경우도 볼까요? 이런 일은 나쁜 마음을 먹은 집주인이 담보 없는 깨끗한 집에 세입자를 들이고 세입자 몰래 주소지를 옮긴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주로 발생됩니다. 이 역시도 세입자가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나 몰래 전입신고 피해 사례가 늘어나며 정부에서도 관련 법안을 강화해 단속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경점들은 바로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가 바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발급 및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발급 시 내 문자로 안내 문자를 전송하게 됩니다. 누구나 간단히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나 정부24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버전, 신규, 비회원, 간편인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이나 다른 조건을 선택해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신청도 가능하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or 모바일 정부24 앱(안드로이드, IOS)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의 검색란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로 검색합니다.
  3.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신청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이후 나오는 항목을 기입해 주시고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7.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8.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전입신고-통보서비스-신청방법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필요한 경우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업로드 시 오류가 나면 파일 형식을 변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 확인 가능한 자료
  • 소유자(전입신고)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 확인 가능한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이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 확인 가능한 자료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 경제는 더 어려워서 그런지 전세사기가 매년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세를 선택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나마 이런 서비스라도 신청해 놓으면 최소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바로 알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보면 꼭 내가 스스로 신청해야만 제공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점은 저와 같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되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모두들 마음 졸이는 전세를 벗어나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