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미리 신청해 두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 집의 세대원으로 등록되거나 전세로 잘 살고 있던 집에서 갑자기 다른 집으로 내 주소지가 옮겨지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걸 바로바로 문자를 통해 알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해 주세요. 매우 간단합니다.
나 몰래 전입신고
언제가부터 우리나라에 전세사기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의만 있는 꼭두각시 빌라왕들이 알려지고, 전세보증보험에 들어 있어도 전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라는 이상한? 제도 때문이겠죠.
등기를 떼보는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등기 자체도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기관과 은행을 속이고 조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등기가 잘못 돼있다고 해도 국가나 은행에서는 1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본인들은 절대 손해 안 보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본인들이 일을 잘못했다고 해도 말이죠.
전세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면 이런 방식을 어떻게 믿고 본인의 전 재산을 모르는 사람에게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상하리만치 지난 수 십 년간은 큰 탈 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우리 집에 누가 새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등본상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집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던가 전세로 잘 살고 있던 집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집으로 주소가 옮겨지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의 경우는 누군가 내 신분증을 이용해 내 등본을 떼거나 내 집 동거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이런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후자의 경우도 볼까요? 이런 일은 나쁜 마음을 먹은 집주인이 담보 없는 깨끗한 집에 세입자를 들이고 세입자 몰래 주소지를 옮긴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주로 발생됩니다. 이 역시도 세입자가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나 몰래 전입신고 피해 사례가 늘어나며 정부에서도 관련 법안을 강화해 단속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경점들은 바로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가 바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발급 및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발급 시 내 문자로 안내 문자를 전송하게 됩니다. 누구나 간단히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나 정부24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버전, 신규, 비회원, 간편인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이나 다른 조건을 선택해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신청도 가능하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or 모바일 정부24 앱(안드로이드, IOS)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의 검색란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로 검색합니다.
-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이후 나오는 항목을 기입해 주시고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필요한 경우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업로드 시 오류가 나면 파일 형식을 변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 확인 가능한 자료
- 소유자(전입신고)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 확인 가능한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이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 확인 가능한 자료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 경제는 더 어려워서 그런지 전세사기가 매년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세를 선택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나마 이런 서비스라도 신청해 놓으면 최소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바로 알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보면 꼭 내가 스스로 신청해야만 제공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점은 저와 같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되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모두들 마음 졸이는 전세를 벗어나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