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 전기승용차

2023년 전기차보조금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5700만원 이하 차량에는 구매보조금을 100% 지급하고, 전체 지원 차량은 2022년 대비 31% 증가됩니다. 올해는 사후관리평가나 인센티브 영역이 신설돼 추가적인 지원도 있다는데 내용 함께 알아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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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요약

환경부는 3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친환경 차량 등록대수가 15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하니 이제 슬슬 전기차의 시대가 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원물량 : 2022년 16만대 → 2023년 21.5만대 (31% 상승)
  • 기본가격 기준 : 5,700만원 미만 100% 지급
  • 보조금 상한액 : 중대형 600만원, 초소형 350만원 (소형 400만원 신설)
  • 성능에 따른 차등 : 주행거래 150km ~ 450km까지 차등 지급
  • 취약계층 지원 : 보조금 산정액 10% 추가 지원, 초소형 차량은 20%
  • 인센티브 : 에너지효율보조금 폐지, 이행보조금 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혁신기술보조금 신설)
  • 사후관리평가영역 신설 : 1~3등급 보조금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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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내용 (출처:환경부)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세부내용

1. 차량가격 기준

전기승용차의 경우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100%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지급기준은 5500만원이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배터리를 포함한 부품 가격이 올라감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바꿔 말하면 차량 가격도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기존과 동일하게 8500만원 이하입니다. 5700만원 이상 ~ 8500만원 이하 차량에는 50%의 구매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 보조금 상한액

중대형 전기차는 기존 최대 600만원에서 100만원이 차감된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초소형 전기차도 400만원에서 50만원 차감된 3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반면에 소형·경형 전기차 성능 보조금을 신설해 40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차량 성능에 따른 차등지급

주행거리 등 차량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지급합니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전기차를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150km~450km까지 구간별로 차등지급하고,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일 경우 2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400km였던 최고등급은 450km로 변경되어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4. 저소득층 소상공인 추가 지원

작년과 동일하게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전체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급합니다. 2023년부터는 초소형 전기차 구매 시 최대 20%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5. 인센티브

이행보조금은 70만원 → 14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에너지효율보조금은 폐지됐습니다.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차량을 지원하는 충전인프라보조금과 V2L 탑재차량을 지원하는 혁신기술보조금이 신설되어 각각 20만원씩 지원합니다.

6.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지원

사후관리평가를 신설해 직영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는 확실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나 서울시의 정책을 봐도 노후 디젤 차량의 서울시 진입을 제한한다던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강제하는 정책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방향성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없다면 친환경은 무늬만 친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친환경 방식의 전기를 생산해내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적인 요인으로 순수한 친환경 에너지를 얻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