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내 소득 수준과 맞지 않는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의료비로 인해 내 삶이 휘청거렸던 분들은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최대 5천만 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아보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지출되는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1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이나 재산은 물론 대상이 되는 질환까지 복합적으로 판단해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2023년부터는 기준이 되는 재산액이 늘어나고, 연간 지원상한금액도 늘어나는 등 보다 폭넓게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니 아래의 지원대상이나 지원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기준
소득은 하위 50% 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분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아래에 첨부하는 표를 잘 확인해 주세요.

2.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2023년 들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액 5억 4천만까지가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7억 원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대상질환
- 입원 : 모든 질환
- 외래 : 중증 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
4. 의료비 부담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은 소득에 따르다르게 책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00% 이하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의료비 부담 수준이 결정됩니다.

5. 재난적 의료비 개별심사제도
재난적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개별심사제도를 따로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됩니다. 중증질환 이외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되었거나,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비싼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에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없으니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지원제외대상
재난적 의료비는 모든 종류의 의료비 전체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용 성형에 관련된 의료비
- 특실 및 1인실 입원비
- 간병비
- 한방첩약
- 요양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
- 다빈치로봇수술
- 도수치료
- 보조기
- 증식치료 등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관련 지원금이나 민간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차감 후 지원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
1.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연간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3천만 원이었지만 2023년 5월 이후 재산기준 완화와 더불어 지원급액도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비율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일수
동일질환인 경우 연간 최대 180일에 한해 지원됩니다. 만약 진료 일수가 180일 미만이더라도 지원상한금액을 초과하는 병원비가 나왔다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재난적 의료비 모의 계산
재난적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해 대상여부, 지원예상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신청은 퇴원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된 날짜이니 대상이 되신다면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원 기간 중 기준에 충족되어 대상에 포함되신다면 해당 병원에서 직접 병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원을 7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방법
신청은 환자나 대리인을 통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구비서류
제출해야 되는 서류 종류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다 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습니다.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나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가 먼저 알아보신 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진단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비급여 포함) 1부
- 입(퇴)원 확인서
- 본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민간보험 계약 서류
- 지급내역 확인서
-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확인서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내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지출로 힘들지 않으신가요?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5천만 원 한도의 의료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