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금 80만원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렵더라도 내 가족의 장례는 넉넉지는 않더라도 초라하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례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제급여

장제급여란?

장제급여는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 검안, 운반, 화장(매장)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장례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울수록 내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에 대한 걱정이 많고, 살아생전 어렵게 생활하셔서 장례라도 잘 모시고 싶다는 생각도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상에 해당하시면 꼭 신청하셔서 가시는 길 편안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본인 스스로 알고 계시겠지만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최소 47%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 대상인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매장, 기타 비용에 대한 경비로 1구당 80만 원의 장제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장제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신청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돌아가신 후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문신청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원금의 경우 본인 거주지 관할 기관에서만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장제급여의 경우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의 검색창에 ‘장제급여‘를 검색하시거나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링크 남겨드리니 이동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진행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5. 서비스 지원
  6. 사후관리

제출서류

  •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 사망신고서
  • 실제 사용한 장제비에 들어간 영수증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의 장제비용을 지원하는 장제급여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언제나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꼭 신청하셔서 8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장례비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