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발보조기 보험급여 지원금, 최대 90% 지원

장애아동 보행장애 개선을 위한 발보조기에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아 보조기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1회 지급되지만 개인에 따라 추가 급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맞춤형 교정 신발의 경우 외관상 예쁘지가 않아 아동, 청소년이 착용하기를 거부해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신발에 들어가는 보조기를 지원받을 수 있어 그럴 걱정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발보조기 급여대상은 18세 이하의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아동 및 청소년으로 발 변형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단한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주고, 발바닥을 포함한 발 중간부터 뒷부분까지 받쳐줄 수 있는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건강보험에는 당연히 가입되어 있어야겠죠?

지원내용

기존에는 본인이 원치않는 디자인의 맞춤형 교정용 신발만 지원받았지만 2023년 7월 24일 이후 발보조기도 보험급여 품목에 포함되어 본인에 맞는 발보조기를 제작해 원하는 신발에 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발보조기 급여에 해당하는 현행 교정용 신발과 추가되는 발 보조기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본적으로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성장기 아동의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이 있다면 추가 급여도 가능합니다.

또한 교정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형 맞춤형 교정용 신발과 발보조기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중복급여도 허용되니 부담없이 함께 사용하며 효과를 높여도 좋겠죠?

지원금액

연간 5천 명 규모로 양쪽 기준금액인 20만 원의 90%를 지원합니다. 다만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 기준 최대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 보조기 가격이 20만 원 미만이라면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90%를 지원합니다.

※ 예시 : 구입금액이 10만 원일 경우 90%인 9만 원 지원

주의사항

폴리우레탄이나 폴리에틸렌 폼, 스펀지와 같은 재질의 연성 발 보조기나 기성품 발 보조기를 변형하는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단단한 재질의 맞춤 제작된 경성 혹은 반경성의 교정목적 발 보조기를 구입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 (급여절차)

  1.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를 통해 급여대상 판정을 위한 진료 시행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문과목
  2. 진료 후 급여기준이 적합할 경우 처방전 발행
  3. 등록된 업소를 통해 맞춤형 보조기 제작 및 구입
  4. 구입한 보조기가 처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의사에게 검수확인
  5. 세금계산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 급여비 청구
  6. 구입액과 기준액 중 더 낮은 금액의 90%를 지급

장애아동 발보조기 지원 급여절차
발보조기 급여절차 (출처:보건복지부)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7월 24일 새롭게 적용되는 장애아동 보행장애 발보조기 급여항목 추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최대 90%의 지원금을 받아 본인이 원하는 신발에 맞춤형 보조기를 넣어 마음 편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