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신청방법

오늘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실업급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조건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자발적 퇴사도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썸네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 조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아래에 나열되는 경우가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필해를 당한 경우
  • 직장이 이전되거나 원치 않은 전근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지만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렵지만 휴가나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 부모님이나 함께 사는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되는 상황에서 휴가나 휴직이 안 되는 경우

위해서 본 것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자발적 퇴사는 법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크게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위에서 설명드린 비자발적 퇴사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퇴사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직이나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못한 경우

자발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는게 유리합니다. 자발적 실업급여 받는법은 아래의 진행절차와 같으니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진행절차

  1. 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인정이 안될 경우에는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를 해야 됩니다.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 질병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이 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주비도 지원됩니다.
  6. 구직활동 중 구직급여지급
  7. 구직급여 지급만료가 됐는데 미취업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연장지급을 신청해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대부분의 메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 메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필요한 메뉴를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관련 메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 중 취업이나 창업,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며, 그간 받은 급여 반환은 물론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절대 부정수급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제보 및 포상금

부정수급을 제보해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산정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구분포상금상한액(연간)
실업급여부정수급액의 20%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부정수급액의 20%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부정수급액의 30%1인당 3천만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제보는 고용보험 메인메뉴 중 고용보험 제도 ▶ 실업급여안내 ▶ 부정수급 ▶ 부정수급 제보하기 버튼을 눌러 인증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하기

조기재취업수당

일정 요건을 갖춘 수급자가 빠르게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취업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반(1/2) 이상 남긴 상태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재취업한 시점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최초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초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신청방법

재취업일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신청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or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 매출증빙내역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부정수급과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개인에 따라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소중한 지원금을 지급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