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실업급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조건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자발적 퇴사도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 조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아래에 나열되는 경우가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필해를 당한 경우
- 직장이 이전되거나 원치 않은 전근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지만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렵지만 휴가나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 부모님이나 함께 사는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되는 상황에서 휴가나 휴직이 안 되는 경우
위해서 본 것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자발적 퇴사는 법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크게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위에서 설명드린 비자발적 퇴사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퇴사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직이나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못한 경우
자발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는게 유리합니다. 자발적 실업급여 받는법은 아래의 진행절차와 같으니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진행절차
- 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인정이 안될 경우에는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를 해야 됩니다.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질병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이 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주비도 지원됩니다.
- 구직활동 중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만료가 됐는데 미취업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연장지급을 신청해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대부분의 메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 메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필요한 메뉴를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 중 취업이나 창업,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며, 그간 받은 급여 반환은 물론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절대 부정수급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제보 및 포상금
부정수급을 제보해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산정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구분 | 포상금 | 상한액(연간) |
실업급여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시 5천만원) |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백만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부정수급액의 30% | 1인당 3천만원 |
실업급여 부정수급제보는 고용보험 메인메뉴 중 고용보험 제도 ▶ 실업급여안내 ▶ 부정수급 ▶ 부정수급 제보하기 버튼을 눌러 인증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일정 요건을 갖춘 수급자가 빠르게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취업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반(1/2) 이상 남긴 상태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재취업한 시점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최초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초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신청방법
재취업일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신청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or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 매출증빙내역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부정수급과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개인에 따라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소중한 지원금을 지급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