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의료비에 대한 지원 신설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정책의 방향을 보면 모든 초점이 금전적인 지원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점인데요. 경제적 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점점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선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립수당 내용과 신청방법 위주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은 부모님이나 조부모 등 보호자 없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과 같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분들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 정부에서는 이런 종류의 시설 지원이 종료됩니다. 그 대신 자립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단순히 고아라고 불렸었지만 중간에 ‘보호종료아동‘ 이라는 명칭이라고 변경되었고, 2021년 이후로는 ‘자립준비청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아무래도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관련된 일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립준비청년이 뭘 의미인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매우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매년 약 2,500명이나 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오지만 일반 청년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자존감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자살률 또는 일반 청년에 비해 높아 정부 차원의 인식 개선과 더 큰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내용 요약
- 자립수당 35만 원 ▶ 40만 원으로 인상
- 지자체 자립정착금 8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인상 권고
- 의료비 지원 신설
-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 한국장학재단 자립준비청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지원(생활비)
자립수당 요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합니다. 예전에는 3년 간 지원했지만 2021년 8월 이후 5년으로 확대되어 청년들의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자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 부모의 사망으로 시설에 입소하였으나 시설 경력이 6개월 이내 단기인 경우
- 대학교 조기입학으로 만 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자립수당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5년간 매월 40만 원의 금액을 본인명의게좌로 지급합니다. 자립수당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5만 원이 상향되었습니다.
입금일은 매월 20일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미리 입금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채권 등의 이유로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알아두세요.
자립수당은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보호종료일이 들어있는 달부터 60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그 달에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호종료일 6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못 받은 금액을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60일 이내에는 신청을 하셔야 손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신청방법
자립수당은 온라인, 오프라인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오프라인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지만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필요한 분들이 있겠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인 화면 검색창에 ‘자립수당‘ 검색하시면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이 나옵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후 본인인증 진행하시고 나오는 안내에 따라 입력해 주시면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일정 서류를 갖춘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점입니다.
또한 보호종료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신청하시면 좋겠죠? 사전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니 역시나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 사이버강의 이수증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 신분증
- 추가 제출서류
- 통장사본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 위임장 (대리신청의 경우) 등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주거문제는 자립준비청년이 최초로 맞이하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살고 있던 곳의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문제가 가장 빨리 피부에 와닿을 텐데요.
이를 위해 정부나 단체를 중심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사업이라던가 전세임대 등 관련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전세임대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거절을 하거나 직장과의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그 실효성에 큰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 신청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2023년 12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지원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청년이라면 의료급여 2종에 해당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60%를 부담해야 되지만, 자립청년의 경우에는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진료 횟수나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 비용이 부담돼서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았던 경우라면 이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되는 기간은 자립수당과 같이 보호종료 후 5년입니다. 입원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 경우를 대비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릴텐데요. 자립정보on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동의와 정보 입력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배너가 팝업으로 뜨실 텐데요. 팝업창 클릭 후 나오는 내용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자립수당 신청하실 때 의료비 지원신청도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믿을만한 어른이 필요해요..’ 갑자기 어른이 되어버린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바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분명 필요하지만 자립청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최소한 삶을 포기하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정부나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립청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