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제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 사고로 사망이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피부양노부모와 자녀까지 지원하는 이 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제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제도 지원대상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여느 제도와 마찬가지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1. 중증후유장애자

  • 자동차사고로 인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

2. 피부양노부모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 중이었거나 현재 부양 중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3. 어린자녀(幼子女)

  •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20세 이하까지 가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구분)

자동차사고-피해지원제도-지원내용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제도 지원내용 (출처: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은 중증후유장애자, 자녀, 노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매년 수시로 신청을 받으며, 장학금의 경우 연 4회 신청을 받습니다. 3, 4, 9, 10월에 신청받아 분기별로 25만 원(초등학생)~45만 원(고등학생)을 지급하니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사업-장학금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장학금 제도 (출처: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절차

신청 및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남겨드리니 상담전화로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2. 지원여부 자체 심사
  3. 지원결정 통보
  4. 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금
  5.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자동차사고-피해지원제도-지역별-연락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제도 지역별 연락처 (출처: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마치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가 오게 되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거의 모든 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지원은 모든 국민에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