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비할인 최대 33,500원!
이동통신비할인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이동통신비감면제도 또는 통신비 복지할인 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를 통해 최대 33,500원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월평균 통신요금이 얼마정도 될까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월 평균 가계통신비는 122,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연단위로 따지만 146만 원입니다. 절대 무시 못 할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다 내야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크게 할인된 요금만 내면 됩니다. 조건이 되시는데 아직도 통신비를 전부 내고 계신가요? 지금 즉시 이 글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매월 할인된 금액으로 휴대폰을 이용해 보세요!
이동통신비할인 제도란?
통신비 할인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물론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는 일부 알뜰폰에서도 알뜰폰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인데 알뜰폰을 이용하시는 분은 내가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가 할인지원을 해주는 곳인지 알아보시고 만약 지원이 안된다면 통신비 할인을 위해 다른 곳으로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을 포함해 일반적인 국가 지원금을 받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금 할인을 신청하셔서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되는 건 아니고 각 대상별로 할인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지원내용
앞에서 대상별로 할인 혜택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각 대상별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 할인 혜택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 최대 33,500원 주거, 교육급여 : 최대 21,500원 |
| 차상위계층 | 최대 21,500원 |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11,000원 |
|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복지 단체 등 | 35% 감면 |

신청방법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이용 중인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예로 들면 필요한 서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발급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출력할 수도 있지만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무료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정부24에 접속 후 나오는 내용을 기입하며 진행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방문신청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편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이동통신비할인은 정부24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 신청이나 이동하기 불편한 분들은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에 접속해 해당 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통신사업자를 통한 심사 진행
- 대상자 결정
- 할인 서비스 지원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 이동통신비 할인 혜택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데 아직도 통신요금을 다 내고 계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