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 키우기 힘드시죠? 생활은 힘들어 맞벌이는 해야 되고, 아이를 맡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육아휴직급여라는 제도를 마련해 부부 각각에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생후 12개월 이내라면 각각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9세 미만의 자녀나 3학년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사업주가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다면 꼭 신청하셔서 육아에 도움도 받고 조금은 쉬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급형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자녀요건
만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3학년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조건이 완화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원요건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을 기준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육아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 전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온라인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역고용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사실은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하셔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번 달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는 꼭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증명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1부
-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가 제공한 금품에 대한 확인 자료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요청 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모성보호 하위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지급액
일반적인 경우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최소한의 필요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안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사후지급금이라고 해서 육아휴직 종료 후에 직장 복귀 6개월을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일시지급합니다.
만약 6개월을 못 채우고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원치 않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은 정상지급됩니다. 바꿔 말하면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어 나가게 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
자녀 1명 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라면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산일 수가 1년이 아니라 각각 1년이니 꼭 알아두세요.
만약 쌍둥이거나 2명 이상이라면 자녀 각각에 대해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명이라면 부부가 각각 2년을 사용할 수 있겠죠?
분할사용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고용보험 사이트 메인화면의 간편모의계산 ▶ 육아휴직을 통해 내가 받을 육아휴직급여를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처음 3달 동안 급여를 상향해 지급합니다. 기본 육아휴직급여액은 상한액~하한액 안에서 통상임금의 80%지만 이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상한액 안에서 지급합니다.
- 1개월 : 부모 각각 월 상한 200만 원 지급
- 2개월 : 부모 각각 월 상한 200만 원 지급
- 3개월 : 부모 각각 월 상한 300만 원 지원
육아휴직급여 연말정산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따로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당연한 얘기지만 부정수급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와 공모를 했다면 처벌이 더욱 커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는 건 당연하고요. 부정수급은 절대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 풀어봤습니다. 만 8세 이하(9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필요한 경우 권리를 떳떳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