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료 지원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5세에 양육가정에 보육료를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한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1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는 이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섬네일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료는 주소지의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미리 사전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받고 있던 양육수당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16일 이후에 변경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받습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이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연령기준기본보육24시
만 0세아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514,000원771,000원
만 1세아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452,000원678,000원
만 2세아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364,000원562,500원
만 3세아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280,000원420,000원
만 4세아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만 5세아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위의 표는 2023년 기준 영유아보육료의 연령별 기준과 월별 지원받는 지원금 내용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받는 유아의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만 0세 ~ 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기관에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 만 0세 : 599,000원
  • 만 1세 : 326,000원
  • 만 2세 : 221,000원

영유아보육료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앱에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영유아보육료를 검색해 아래의 내용을 클릭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유아보육료-신청하기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0~5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