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위해 전기, 가스, 난방 등을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의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면 될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신청방법
신청대상자분들은 신청기간 안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방문신청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내용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도 신청은 5월 31일 수요일 ~ 12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기간은 아직도 넉넉하지만 그래도 모든 지원금은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말고 기간 안에 신청해 주세요.
오프라인 신청방법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한 후 안내를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비슷하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대리신청이나 담당공무원을 통한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항상 미리 주소지 관할 센터에 연락해서 가능여부와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하셔서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해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거나 신청 경로를 통해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 ▶ 메인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순으로 들어오셔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2023년 연간 지원금액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 여름철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 겨울철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이용안내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과 겨울철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과 달리 겨울철에는 전기도 많이 쓰겠지만 난방비에 들어가는 돈도 크기 때문에 비용이 더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절기에는 하절기 금액만큼만 써야 되고, 동절기에는 동절기 액수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유동적으로 여름에 겨울철 지원금 중 최대 45,000원을 끌어 쓸 수 있고, 겨울에는 여름철에 사용한 금액 외 남은 금액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하절기(여름철)
- 지원기간 : 2023년 7월 1일~9월 30일
- 사용방법 : 요금차감 (전기)
2. 동절기(겨울철)
- 지원기간 : 2023년 10월 11일~2024년 4월 30일
- 사용방법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
- 국민행복카드(전기, 등유, LPG, 연탄, 도시가스)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조건에 모두 통과하셔야 됩니다.
- 소득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무거나 한 가지 이상 해당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만 6세 미만 영유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가, 희귀병질환자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장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도와줄 정부지원금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상이신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