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이 출시되며 신혼부부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어떤 이점이 있고 대상이나 조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 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한 번 알아보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해 현재 압도적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심각한 건 알고 있지만 아이를 낳자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출산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드는 부담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그런 연장선에서 나온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과 전세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정부정책금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출 기간 동안 시중은행 금리와 비교해 1~3%정도 낮은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고, 기존에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 대환도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로 신생아 출산 시에는 금리가 더욱 인하되는 혜택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꽤나 매력적인 상품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조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분류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이용 중인 고금리의 주담대를 대환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1 주택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와 입양한 가구를 지원하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입양을 한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중명서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대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양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소득요건
소득은 구입자금, 전세자금 모두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의 합산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자산-부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입자금의 경우 2024년도 기준 4억 6900만 원 이하, 전세자금의 경우 3억 4500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구입자금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용면적은 수도권이나 도시지역 85m²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 100m² 이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기존 주담대를 대환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잔액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 중 적은 금액만큼 대출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출이 적게 남아 있을수록 불리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의 경우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디딤돌 대출과 동일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규 구입자금 대출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온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방문(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취급 은행인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각 지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환자금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온라인 비대면 신청만 가능하며, 역시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구입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구입자금의 경우 5년간 1.6~3.3%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에 차이가 발생하구요. 기간 안에 아이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아이 1명 당 5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지만 특례금리 최대 적용 기간은 15년이니 참고해 주세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특례 금리 (출처:기금e든든)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에는 역시나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 받던 특례금리에서 0.55%p가 가산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8,50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시중 주담대 금리 중 최저 금리와 예금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은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기본 4년간 1.1~3.0%의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과 마찬가지로 기간 안에 아이 추가 출산 시 1명 당 4년 연장 가능하구요. 최대 특례기간은 12년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특례 금리 (출처:기금e든든)
특례기간 종료 후 금리는 구입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다른 금리가 책정되구요.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라면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가 추가된 금리가,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금은행 주담대 평균금리와 시중 전세대출 최저 금리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자녀나 추가출산, 부동산 전자계약 여부에 따라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역시나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간 지원되는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입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기존 자녀(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전 낳은 자녀) 1명당 : 0.1%p
- 추가 출산 1명당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0.2%p, 2년 초과 0.1%p
- 청약가입 시 : 0.3~0.5%p
- 신규분양 : 0.1%p
- 부동산 전자계약 시 : 0.1%p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기존 자녀(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전 낳은 자녀) 1명당 : 0.1%p
- 추가 출산 1명당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0.2%p, 2년 초과 0.1%p
- 부동산 전자계약 시 : 0.1%p
이렇게 우대금리까지 모두 적용한 최저금리는 구입자금의 경우 1.2%,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1.0%입니다. 그 이하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상환방식
구입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구입자금의 경우 비거치나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체증식상환방식 중 하나를 택해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3년 이내일 경우에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FAQ
1. 주택가격을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정보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서상 실매매금액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 분양계약서상 분양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판단해 책정합니다.
2. 대출가능한 주택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구입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을 지원하고,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3.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소득과 재산을 재심사하나요?
심사는 최초 대출 시 1회만 진행합니다.
4. 소득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보증서 발급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구입자금의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5. 구입자금의 경우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기금 대출에 적용된 우대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분양주택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유지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환 신청일 기준으로 재심사합니다.
6.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주택 특례대출이 가능한가요?
신규로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주택을 처분한 상태여야 됩니다.
마치며..생각해 볼 문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생아가 있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괜찮다고 덥석 물면 큰 일 날 수도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매우매우 안좋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도 모르고, 전세는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죠. 정말 잘 알아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