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사용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사용자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3월 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2차 접수는 지난 1차 접수와는 대상과 신청방법은 물론 지급방식도 다릅니다.

한전과 직접계약자가 아닌 분들은 3월 4일부터 시작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꼭 참여하셔서 20만 원의 현금을 수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 지급방식까지 쭉 읽어보시고 20만 원 챙겨가세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사용자 신청

지난 2월 21일부터 시작된 직접계약자 신청에 이어 3월 4일부터 비계약 사용자 신청이 시작됩니다. 너무나 야박한 매출 기준 때문에 실망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니만큼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분명 매출액 기준이 매우 낮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매우 많다는 것도 주목할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본인이나 회사 명의로 한전과 직접 계약한 사용자와 타인명의 또는 관리자 명의로 쓰고 있는 비계약 사용자를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계약자는 실제로 사용한 근거를 알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직접계약자 신청에 비해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추가로 있고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 여러분에게는 분명 적지 않은 액수라 생각되니 지원 대상자라면 제출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부가세 신고매출액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주거용이 아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중복지원 제한

전기는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명의가 타인인 경우

건물 안에 세를 들어 전기를 사용하는데 건물주나 관리자의 명의로 되어있어 관리자에게 요금을 납부하는 모든 경우


지원대상은 직접계약자 비계약자 모두 동일합니다. 정말 잘 알고계셔야 되는 게 연간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순수익이나 월간 매출액이 아닙니다. 한 달 평균매출액 250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모두 1곳만 지원이 가능하니 이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사용자 1인 최대 20만 원을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직접계약자 중에서도 계좌로 환급받길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비계약 사용자 특성상 정확한 금액을 차감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직접계약자에 비해 더 나은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대상자 통지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5월 3일 한달 간


비계약사용자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는 걸 권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간편 신청이 불편하거나 여건이 안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셔서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비계약사용자-신청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비계약 사용자 신청‘이란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그곳에 들어가셔서 안내사항 읽어보시구요. 간단한 자가진단 및 사업장 정보 입력, 본인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유형1은 타인명의, 유형2는 사무소별도관리, 유형3은 자율관리입니다. 각각의 유형은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표를 참고해 주세요.

한전 고객번호 확인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제출서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비계약사용자-유형별-제출서류


직접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사용 유형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1년 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전기요금에 관련된 서류부터 인정되니 준비를 꼼꼼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으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아주세요.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3월 4일부터 진행되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사용자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건물 안에 입주해 있는 사무실들은 비계약사용자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사업장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셔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세 소상공인 분들이 20만 원씩 받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