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 (카드론 포함) 2천만원 가능!

소상공인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8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자대출에 한해서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사업상 가계신용대출을 이용하셨고 저금리 대환 정책에 불만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 기간 가계신용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금은 늦었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에 대해 대환이 가능하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 변경사항

일단 가계신용대출이 포함된 저금리 대환 정책의 변경사항을 표로 정리해 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 변경사항
출처 : 금융위원회

가계신용대출 추가 내용

  • 대출종류 : 가계신용대출 포함
  • 대출시기 : 2020년 1월 1일 ~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받은 가계신용대출
  • 대환 취급기관 : 기존 취급은행에서 토스뱅크만 제외
  • 한도 : 가계신용대출은 개인기업에만 해당하며, 총 1억 원 중 2천만 원까지 인정해 줍니다.

소상공인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 신청대상

이번에 새로 포함된 개인신용 및 카드론 등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개인기업에 한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자대출을 신청하셨어도 남은 한도가 있으시다면 이용하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계셔야 되며,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홈페이지인 저금리로.kr에 접속하셔서 메인 페이지에 있는 ‘지원대상확인‘ 메뉴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 지원대상 확인

신청제외대상

도박이나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 신청방법

신청은 전국 14개 은행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대출 대환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포함된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업점이 없는 토스뱅크에서는 저금리 가계신용대출 대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가계신용대출 대환 취급기관

대출기관홈페이지전화번호
국민은행https://www.kbstar.com/1644-9999/1599-9999
우리은행https://www.wooribank.com/1588-5000/1599-5000
신한은행https://www.shinhan.com/1599-8008/1577-8008
하나은행https://www.hanabank.com/1588-1111/1599-1111
농협https://www.nhbank.com/1661-3000/1522-3000
수협https://www.suhyup-bank.com/1588-1515/1644-1515
SC제일은행https://www.standardchartered.co.kr/1588-1599
대구은행https://www.dgb.co.kr/1566-5050/1588-5050
부산은행https://www.busanbank.co.kr/1588-6200/1544-6200
경남은행https://www.knbank.co.kr/1600-8585/1588-8585
광주은행https://pib.kjbank.com/1588-3388/1600-4000
전북은행https://www.jbbank.co.kr/1588-4477
제주은행https://www.e-jejubank.com/1588-0079
IBK기업은행https://www.ibk.co.kr/1588-2588/1566-2566
신용보증기금https://www.kodit.co.kr/1588-6565

진행절차

  1. 신청 전 기존 대출기관 지점과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대출잔액, 상환금액 등 정보를 확인
  2. 갈아타려는 신규 대출기관에 대환 신청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방문신청)
  3. 대환 심사 및 결과 안내
  4. 대환 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5. 신규대출을 실행해 기존 대출 상환

사업용도지출금액 증빙방법

사업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코로나 기간 동안 지출금을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매입금액, 소득지급액(직원 월급), 임차료 3가지 항목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총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3가지 항목에 대해 2천만 원 이상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최대치인 2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1. 매입금액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세를,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각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신고를 하고, 면세의 경우 1년 한 번 신고를 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때문에 부가세신고서는 대출받은 반기를 포함한 3개 반기의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장현황신고서의 경우에는 대출 연도를 포함한 2년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소득지급액 (직원월급)

1인 사업장이 아닌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소득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매월 신고를 하는 경우 차입일로부터 12개월 자료를, 반기 신고를 하는 경우(20인 이하 사업장)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와 그다음 반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임차료

임차계약서 상 대출일 이후 12개월 월세 금액을 확인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증빙가능 금액 계산 예시

소상공인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 증빙자료 가능금액

위의 예시와 같이 최대 2천만 원까지 대환 가능하므로 2천만 원이 넘는 자료가 있다면 1가지만 제출하셔도 되며, 합산을 해야 되는 경우는 최대한 2천만 원을 넘을 수 있도록 전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 지원내용

기존의 7% 이상 고금리대출을 5.5% 이하 저금리로 대환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실질적으로 사업자대출을 한도까지 이용하고도 모자라 개인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사업용으로 이용한 가계신용대출이 많았지만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네요.

2022년 9월부터 진행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통계를 보면 이용자들은 기존에 평균 10.3%의 고금리를 이용하셨지만 5% 이상의 금리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5%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 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카드론이라면 당연히 더 높은 금리로 이용하셨을거구요. 증빙자료를 모아 어떻게든 저금리로 갈아타셔야겠죠?

  • 금리
    • 1~2년 차 : 최대 5.5%
    • 3~10년 차 : 기준금리+가산금리
  • 만기 : 최대 10년으로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 보증료율 (연납)
    • 1~3년 차 : 0.7%
    • 4~10년 차 : 1.0%
  • 보증비율 : 90%
  • 운용기간 : 2024년 12월까지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만 저금리 대환이 가능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많았지만 이제 개인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대환이 가능하니 1억 원의 한도 중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면 빨리 신청하셔서 저금리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