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이 시작됩니다. 9월 5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분들이라면 반드시 내용을 살펴보시고, 대상에 포함된다면 신청을 서둘러야겠죠? 서울시 공문을 위주로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9월 5일 (화) 10시 ~ 9월 18일 18시
신청방법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의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해 들어가시면 신청 기간에 신청하기 메뉴가 뜰 예정이니 들어가셔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증(최근 3개월)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 주민등록증본(필요시)
진행절차
- 9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10월 말 심사결과 발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 심사결과 발표 후 8일 이내 이의신청
- 11월 중순 최종 선정결과 발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 12월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 청구 및 지급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 대상
주소 및 연령 요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는 만 19세~39세(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태어난 사람)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19세~39세 동일한 기준의 형제나 자매와 주민등록상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 요건
셰어하우스와 같은 공유주택에 거주하지만 개별 임대차 계약을 한 동거인은 모두 개별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일단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무주택자 청년이라면 가능합니다. 서울은 월세 가격이 60만 원 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환산액 81만 원을 기준으로 하니 만약 월세가 60만 원을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이 적으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서울시 공문의 예시를 첨부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은 2023년 6월 ~ 8월 건보료 평균액입니다. 아래에 공문에서 제공하는 150% 월소득액과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첨부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
-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 전세 계약인 경우
- 계약서가 하나인 공동임차인이 동시 신청한 경우
-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등
선정기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소득별 선정기준이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주세요.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생애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받으면 억울하겠죠? 최대 월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니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라면 그 금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계약서에 월세보다 관리비가 많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계약서 내용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에는 다른 지원금과 비슷하게 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니 이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추가 모집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생애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충족해도 신청안하면 못받는 거 아시죠? 꼭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