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300만 원씩 최대 10명까지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과 조건,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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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은 말그대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체의 대표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2023년 이후에 채용한 신규인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이라 채용 인원에 한계가 있고, 기존에 있던 직원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 신청 후 3개월 이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으로 인정돼 수령한 경우
  • 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 신규채용 인정 안됨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1. 지원금액

2023년 채용된 신규인력에 대해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1인당 300만 원씩, 한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점은 최대 10명이라고 나와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소상공인의 기준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이고, 그 밖에 음식점 등 다른 업종은 5명 미만인데 10명까지라는 기준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긴 합니다.

2.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동안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3개월을 더 유지해 채용 이후 총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다음 달에 소속 자치구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에 대한 근거는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년 이후 신규채용자가 3개월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은 2023년 4월 3일(월)부터 가능합니다. 이후 상시로 신청을 받으니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체에서는 만족하는 대로 바로 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

2. 신청방법

신청은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각 구청에 현장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 우편, Fax는 물론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단,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로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보통의 지원금 신청과 다르게 인터넷이나 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으니 이 점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자치구별 접수처

자치구별 접수처는 내용이 많아 서울시청 관련 내용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자치구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등 종류별 연락처가 나와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첨부 서류

1. 신청서류

  • 신청서
  • 사업주(기업) 통장사본
  • 정보처리동의서

2. 증빙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영업사실 등

보다 자세한 내용과 발급방법은 역시나 서울시청의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들러서 확인해 주세요.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건,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3년 신규 채용한 직원이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사업주분들은 기간을 잘 챙기셔서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