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가장 뜨거운 이슈가 새마을금고 사태라고 생각됩니다. 뱅크런에 가까운 움직임이 보이는 등 부실 여부와 관계없이 초긴장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 금융권과는 다른 새마을금고만의 예금자보호 제도와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란?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각각의 독립된 지점에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고객의 예금을 보장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설치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언론이나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에는 약 77조원이 넘는 규모의 엄청난 자금이 모여 있고, 지불준비금은 7조 이상, 예금자보호 준비금 현황은 약 2조 6천억원이 준비돼 있습니다.
각 지점이 파산하게 되면 부실 채권은 중앙회에서 모두 사들이고, 해당 지점을 해산 시킨 뒤 다른 지점에 합병해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가 이전되는 특이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남양주동부 호평지점도 다른 지점과 합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만의 독특한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해 알기 위해서 간략하게 새마을금고의 구조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특이한 구조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많은 지점을 갖고 있고, 거래액이나 자산 규모를 보면 5대 시중은행과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본을 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저축은행과 같은 제 2금융권이나 은행과 같이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고 금융위나 금감원의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닌 행안부의 관리를 받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지 않으면 문제점도 찾기 힘든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정부의 발표에도 예금자들이 은행에 줄을 서서 예금을 찾아가려는 뱅크런과 유사한 사태가 잦아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각 지점의 이름은 모두 새마을금고로 동일하지만 각각의 독립된 조합으로 은행과 같이 한 곳이 망하면 같이 파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금융권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예금자 보호가 아닌 새마을금고법을 통한 중앙회에서 마련된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는 5천만원의 예금자보호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장금액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중앙회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
새마을금고도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5천만 원의 금액을 보장해줍니다. 하지만 다른 은행이 통합 5천 만원을 보장해 주는 것과 다르게 각 지점이 독립된 조합으로 운영되다 보니 여러 지점을 이용하는 경우 각 지점별로 5천 만원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회에서 별도의 자금을 만들어 운영하고, 지점이 파산하면 다른 지점에 합병시키고 예금자의 정보도 함께 이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천만 원의 아닌 모든 금액을 보장받는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런 방식은 신협이나 수협, 산림조합 등도 동일합니다.
출자금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과는 달리 예금자보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예적금 재예치 혜택
이번에 발생한 뱅크런으로 인해 새마을금고에서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에서는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있는 예적금을 빼게 되면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 걸 알면서 빼는 사람도 있고 위험하다니까 별생각 없이 일단 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 해지한 경우에 한해 14일까지 다시 예치를 하면 금리와 혜택을 유지한다고 하니 지금 후회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증을 하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걱정을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일반 금융권과는 다른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이런저런 루머도 많고, 부동산PF나 부실기업투자 등 문제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마을금고도 일반 금융권과 같이 은행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일이야 없겠지만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은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