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정부는 쪽방이나 지하층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합니다. 최대 5천만 원을 10년간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대상과 조건, 신청방법 등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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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사업이란?

쪽방이나 고시원,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층 등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비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이 사업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조건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5천만 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든든하게 보장해줍니다. 40만 원 한도의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조건에 맞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1. 주거형태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이 되는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쪽방, 고시원, 지하층,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 중인 가구

2. 소득기준, 자산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

3. 대출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고, 1인가구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임차보증금은 2억 원 이하인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지원내용

2022년까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50만 원이 지원됐지만 2023년부터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총규모는 2,500억 원으로 약 5천 호 정도가 대상이 될 듯합니다. 정해진 기금이 있기 때문에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한도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 원, 공공임대주택은 전세보증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기간

  • 민간임대는 기본 2년에 4회를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는 기본 2년에 최대 9회를 연장해 2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3. 금리

무려 무이자입니다!

4. 상환방식

기간동안 사용하시고 만기에 일시상환하시면 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요즘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온라인이 기본인데 이주지원 전세자금대출은 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5대 시중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4월 10일부터 접수를 받고, 하나은행만 5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은행별로 할당된 금액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온 것 같은데 만약 은행별 할당된 금액이 없다면 5월 1일 전에 소진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정상거처-거주자-이주지원-대출-신청방법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대출신청 전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2. HUG를 통한 사전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분은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 사후심사 부적격 시에는 가산금리(0.1% or 2.0%)가 부과되고, 기간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3. 추가심사 시에 영업점에 소득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통과되면 대출한도를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5. 은행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이주하는 주택이 소재한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이사비와 생필품 명목의 이주비를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실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상 납부확인서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발급
  • 가족관계증명원
  •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대출관계 서류

은행별 문의전화번호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88-1111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4월 10일부터 신청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지원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전세자금대출 최대 5천만 원을 10년 간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500억이라는 자금이 소진되면 신청이 중단되니 잘 알아보셔서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