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는 전월세 청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이름도 긴 지원금인데요. 어떤 기준에서 지원을 하는지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과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FAQ로 따로 모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이름도 길고 용어도 어려운데 일단 핵심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뭔지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상품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기관을 통해 주거용 주택의 전세나 월세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손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이 사업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내용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자의 나이와 같은 부분에서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대전 지역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면 다른 지역의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나이, 주소기준
대전시의 전세금 보증료 지원사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는 신청을 기준 만 18~39세,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대전시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소득은 배우자를 포함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고,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라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혼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기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내의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은 PDF나 JPG로 저장 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비회원으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본인인증은 해주셔야 됩니다.
메인페이지 검색창에서 ‘대전광역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을 검색 후 해당 페이지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되며, 내용을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목 부분을 클릭해 내용 확인 후 ‘바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 페이지됩니다. 본인인증 후 내용을 채워주시고, 첨부서류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방문신청방법
신분증을 챙기셔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은 배우자에 한정해 가능하니 꼭 알아두시고요. 방문하셔서 담당자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현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통장, 임대차계약서 등 방문 전 미리 챙겨가셔야 될 서류들이 있는데 이 점은 주민센터나 구청 등 해당과에 미리 문의하시면 두 번 걸음 하지 않으셔도 되니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조정실 : 042-288-235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 : 042-608-4593
-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전략과 : 042-611-6033
-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개발실 : 042-606-6243
-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개발협력실 : 042-251-6613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042-270-0832
제출서류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건만 인정되니 준비 후 바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본인 통장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를 포함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서
진행절차
- 보증기관이나 위탁은행을 통한 보증 신청
- 보증서 발급
- 정부24 or 관할 주민센터를 통한 보증료 지원신청
- 접수 후 30일 이내 지원결정 여부 통보
- 지원결정 후 15일 이내 신청인 계좌에 현금 입금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에게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니 빨리 신청해 주세요.
대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FAQ
1.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매년 시행되는 사업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간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오피스텔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도 조건을 충족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지역은 45세에도 지원이 되던데 대전은 왜 39세 이하만 지원되나요?
청년에 대한 나이 기준은 각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경기도와 부산 같은 인구가 많은 지역인 34세로 낮게 잡혀 있고,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청년 인구수가 적어서 그런지 45세까지로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대부분 39세로 정해져 있으니 이 점은 양해 바랍니다.
4. 형제, 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연소득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산정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까지입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 부모의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6. 오피스텔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증료 지원사업의 핵심은 주택 소유여부입니다. 오피스텔이나 토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7.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에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이라는 부기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8.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방문신청의 경우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7월 1일 이전 소득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은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10. 발급받은 지 한 달이 넘은 서류도 제출 가능한가요?
첨부서류의 경우 신청을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반드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전광역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FAQ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