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는 2024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4년 고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최대 200만 원 지원하는데요. 2024년 고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은 대전시 내 영업 중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한 곳당 1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150~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별 조건이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하셔서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대전시 내 위치하고 있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비하면 매출 규모가 매우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혜자스럽게 느껴질 정도네요.
업체당 1명만 지원받을 수 있구요.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2024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직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니 이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소상공인 종사자 수 기준에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며,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사업주 여러분이라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대략적으로 음식·숙박, 도소매업은 5인 미만, 제조·운수·건설 등 업종은 1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인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사자수는 4대 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2006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로 만 18세 이상, 4대보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신규고용인원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실근로시간이 주휴일과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20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원제외대상
- 4대보험 미가입자
- 외국인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움)
- 재택근무자
- 공공기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 4대보험 체납 사업주
- 최근 2년간 동일 사업에서 지원받은 업체
- 지원금 지급 전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원내용
2024년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은 약 4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규모가 작지 않죠? 업체당 1명을 지원하며 3+3 방식으로 지원을 진행합니다
사업적격통보일 이후 3개월 유지시 매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거기에 더해 이후 3개월동안 추가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5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최초 3개월은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며 이 기간을 넘기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후 3개월 인센티브 기간은 선택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만료일은 12월 31일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날짜를 채울 확률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올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 경우 일단 신청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한 가지 참고하시면 좋은 사항은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되지만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적격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인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 예비 순번을 부여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팩스를 이용할 시에 팩스 상태에 따라 팩스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한 이메일을 추천드립니다.
- 이메일 : sbc@djbea.co.kr
- 팩스 : 042-380-3093
지원절차

-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 적격여부 승은 및 통보
- 적격통보일 이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사업장 방문 점검 등 상시 지도, 감독
- 지원금 신청
- 3개월 후, 6개월 후 – 고용유지완료일로부터 1달 이내 신청
- 인건비 지급 (150만 원 + 50만 원)
사업참여 제출서류
최초 사업참여 신청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예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전체 가입자 명부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지금 설명드리는 서류는 고용을 3개월이나 6개월 이상 유지했을 경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대표자나 법인명의 통장 사본
- 급여지급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전체인원)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문의사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3)
FAQ
1. 사업자 선정 후 지원금신청 전 기간에 직원 수가 늘어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받기 전까지 업장별 인원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연매출 3억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3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2023년 중에 개업한 경우에는 신청 전월까지 부가세 신고액을 월할계산해 적용합니다.
3. 신규 고용 근로자를 중간에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중간에 변경은 안되며 이전 지원을 포기한 후 재신청해주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 신청이 늦어지면 마감이 아예 끝나버리거나 지원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전시에서 사업 중인 사업자 여러분들께서는 2024년 신규로 채용한 직원이 있을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2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이니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