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 배우자휴가, 근로시간단축, 산후도우미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쌍둥이 이상의 자녀 출산 시 정액으로 지급되던 140만 원에서 태아 1명 당 10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와 더불어 배우자 휴가일수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등의 여러 가지 늘어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

그 동안 임신 및 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에게는 일괄적으로 14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바우처 확대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태아 1명 당 100만 원을 지원해 쌍둥이의 경우에는 200만 원, 세 쌍둥이는 300만 원, 네 쌍둥이는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의 바우처는 대부분의 경우 1명을 낳기 때문에 1명인 경우에만 맞춰 정책이 만들어져 형평성면에서 문제가 많았지만 이제 합리적으로 수정된 것 같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니 아직 카드를 만들지 않으신 분들은 카드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연장

출산 후 남편분들의 출산휴가 기간은 태아 1명(단태아)인 경우나 다둥인 경우나 동일하게 10일이 적용되었지만 다둥이의 경우에 기간이 연장돼 15일로 늘어났습니다. 주말은 제외되는 일 수이기 때문에 주말을 포함하면 최대 21일입니다. 1명일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일(주말 제외)이 적용됩니다.

2명 이상 다둥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후회복기간이 더 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 지원기간이 기존의 5일에서 10일로 5일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 중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임심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 중 특히나 조심해야하는 초기와 말기 기간에 임금을 그대로 받으며 하루에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은 태아의 수에 관계없이 임신 3개월(12주) 이내 or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하며 이 제도도 개선되어 앞으로는 그 가간이 확대됩니다.

다둥이의 경우에는 평균 출산 시간이 단태아에 비해 짧아 36주 이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가 그렇다 보니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단축 기간을 더 폭넓게 인정해 단태아와 쌍둥이(2명)의 경우 3달(12주) 이내이거나 8개월(32주) 이후에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 세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7개월(28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세쌍둥이 이상부터 지원되는 산후도우미는 현재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최대 25일, 2인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미숙아의 경우에는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도 개선해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최대 40일이 적용되고, 지원되는 도우미도 태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이 지원됩니다. 집안 공간의 제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만약 부모가 원할 경우 도우미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업무량을 고려해 도우미 수당을 최대 25% 높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변경사항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지자체별로 개정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둥이 출산 바우처 확대 중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마치며

다둥이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아이 출산 시 혜택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정부에서도 저출산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고, 다시 한번 사회적인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이 늘어난다고 당장 지금의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런 정책이 하나씩 쌓여 언젠가는 정상적인 출산율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