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가구 기준 매월 162만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신속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약 162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6개월 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야겠죠? 함께 알아봅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일시적인 기간동안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해 위기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부 지원금입니다.

긴급복지에는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매우 많은 경우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에 열거되는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발생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위험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폐업이나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어렵게 된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상실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 중인 곳에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 가구구성원에게 가정 폭력, 성폭력, 학대 당하거나 방임, 유기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유일 경우

지원제외대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75%1,558,4192,592,1163,326,1124,050,7234,748,0165,420,986

재산기준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0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0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

  • 6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되며, 구성원 수가 7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263,800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기본적으로 3개월(선지원 1개월+지원연장 2개월)을 지원하지만 연장이 필요한 경우 3개월을 더해 최대 6개월 간 매월 지급되며, 2023년에는 지원금이 늘어나 예전에 비해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1. 위기상황 발생
  2. 지원요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보건복지부상담센터)
  3. 요청목록확인
  4. 현장확인
  5. 지원결정 (SMS 알림)
  6. 지급내용 등록, 긴급지원금 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급 지급절차
출처:보건복지부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긴급한 상황에서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므로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빨리 신청해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