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총정리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 신청기간이 따로 있는데요. 반기 신청은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가 왜 생기는지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근로장려금-반기-정기-차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급시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청대상에 제한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반기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 신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구분 지어놓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청대상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은 있지만 그 금액이 적은 분들의 형편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돈벌이 의지를 키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대표 지원금입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라도 해서 소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형편이 어려우니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1년 치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2회에 나누어 조는 반기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정확한 소득이 신고되는 근로소득에 비해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만 정확한 소득이 파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을 한정으로 진행됩니다.

이점이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의 결정적이 차이이고 신청기간이나 지급시기, 지급액 등은 이에 따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

반기 신청 (2023년 소득 기준)

  •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15일
  •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15일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31일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2023년 귀속분에 대한 반기신청은 이미 지난 3월에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5월에 있을 정기신청만 남아 있는데요.

전체적인 신청기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반기는 2회 신청이지만 각각 15일씩으로 한 달간 진행되는 정기신청과 총 신청일수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신청 횟수 자체도 차이가 없는데요. 신청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기신청의 경우 신청기간이 2번 있기 때문에 2번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상반기분 신청을 하실텐데요. 상반기분 신청을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지만 반기와 정기 신청을 모두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은?

한 발 더 나아가 반기신청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합니다. 앞서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자녀장려금은 어떨까요? 상반기분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분 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 역시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따라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같은 카테고리 분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세트라도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급시기

반기 신청

  • 상반기분 : 2023년 12월 중
  • 하반기분 : 2024년 6월 중

정기신청 : 2024년 8월 ~ 9월 중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이미 지난 12월에 지급을 받으셨을 거고요. 하반기분은 6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반기신청 지급시기는 2022년부터 변화가 생겼는데요.

2021년까지는 현재처럼 2번이 아닌 3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이 되었습니다. 상반기분의 경우 12월에 35%가 지급되는 점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나머지 금액이 하반기 지급일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었죠.

2021년까지 하반기분 역시 35%를 지급하고, 정산되는 시기를 따로 두어 9월에 정산을 하고 추가 지급을 하거나 환수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필요한 분들을 위해 6월에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원래 9월에 지급을 했지만 작년에는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되었고, 올해도 8월에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장애인들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가 생긴 것도 알고 계시죠?


지급액

반기 신청

  • 상반기분 : 총액의 35%
  • 하반기분 : 정산 완료 된 최종 금액

정기신청 : 전액

일단 지급액은 최종적으로 받는 총액 자체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반기신청이 2번에 걸쳐 나눠 받는 만큼 들어오는 받을 때 들어오는 금액만 다를 뿐입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소득이 매달 신고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는데 왜 반반씩 주지 않고 상반기에 35%를 주고 정산까지 해야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은 매달 국세청에 신고는 되지만 중간에 소득이 오르거나 떨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실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 신고가 잘못되었을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이유로 좀 더 일찍 지급은 하지만 보험적인 차원에서 상반기에 35%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하기도 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었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대상이신 분들은 금액이 차감되지 않도록 꼭 정확한 기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