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일정한 나이와 거주 기준을 갖춘 청년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을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계속 거주는 아니더라도 합산 거주일이 10년 이상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24세 청년에게만 지원되는 생애 한 번 뿐인 지원금이므로 반드시 신청하셔야겠죠?

지원내용

지급방식

지급은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지자체 화폐로 지급됩니다.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원금액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하셔야 됩니다. (시흥, 군포, 과천시의 경우에는 5년)

지급기준 및 일정

분기연령기준일대상자 생년월일신청기간지급개시
1분기23.01.0198.01.02~99.01.0123.03.02~23.03.3104.20~
2분기23.04.0198.04.02~99.04.0123.06.01~23.06.3007.20~
3분기23.07.0198.07.02~99.07.0123.09.01~23.10.0210.20~
4분기23.10.0198.10.02~99.10.0123.11.01~23.11.3012.20~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생년월일을 입력하시고 신청대상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러가기’ 버튼을 눌러 나오는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경기도-청년기본소득-신청하기

기존에 수령하고 계신 분들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처리됩니다. 자동신청에 미동의 하셨다면 별도로 신청하셔야 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절차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절차
출처:경기도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해 필수)
  • 신청위임장, 지역화폐등록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유의사항

  • 주민등록초본은 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과거 주소 변동사항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로, 3년 이상 연속 거주자의 경우에는 최근 5년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포함하시고,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도 포함해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으니 되도록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자동신청자 중 휴대폰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기간 내 신청정보를 변경해주셔야 됩니다.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이후 거주기간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 접수기간 중 개명, 주소지 변경, 연락처 변경 시에는 신청정보를 반드시 수정해주셔야 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생애 한 번 뿐인 지원금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 24세인 지원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평생 한 번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