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복무 상해보험 접수방법, 지원내용

경기도 군복무 상해보험은 군복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 지원하는 경기도의 지원사업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지원내용, 어떻게 접수하면 되는지 접수방법까지 쉽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상해보험

군복무 상해보험이란?

군복무상해보험은 현재 군복무 중인 청년이 근무 중이나 휴가 중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인 청년과 그의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상해보험과 같이 상해 내용에 따라 보장금액을 정해놓고 폭넓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이나 가족이라면 꼭 알아야할 내용이겠죠?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대상

상해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역이나 상근으로 군 복무중인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역군인이나 상근예비역, 의무경찰(의경),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대원 등 모든 복무 요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군복무 상해보험은 군복무 기간 중 사망이나 상해, 골절, 정신성질환, 질병 후유장해 등 대부분의 피해 발생 시 보장됩니다.

시민안전보험처럼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없어 편하지만 그렇다보니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구사유가 발생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청년이나 가족분들이시라면 잘 알아두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보장내용

사망·후유장해 시 3,000만 원, 수술비 20만 원, 골절진단금 25만 원, 정신질환위로금 50만 원, 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 시 3억 등 많은 부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보장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모든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상해보험 접수방법

자동가입이기 때문에 따로 가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상해 발생으로 인한 청구시에는 신청을 하셔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구사유 발생 이후 3년 간만 보장되니 미루지말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사망이나 후유장해 청구 시에는 원본 서류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상접수처와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꼭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접수센터 : 070-4693-1655, 070-8892-3786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군복무 상해보험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복무요원이나 가족들은 내용을 꼭 알아두셔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